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장을 스마트하게!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현장 취재기

2018.04.03 정책기자 김행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3월 28일~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이 개최됐다.

‘제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 전시회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미래의 산업현장을 그려볼 수 있었다. 

자동화시스템, 센서,제어, 로봇, 컨트롤, 통신등 국제공장 자동화전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스마트공장이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3D프린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약 5천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이 보인다” “수익이 보인다” 스마트공장 성공 우수기업들
스마트공장 성공 우수기업들.


스마트공장 우수 성공기업관인 ‘스마트공장 우수기업관’에 스마트공장 구축에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영광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을 기반삼아, 더 넓은 세계, 더 큰 시장으로 수출 개척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기술위원과 사전 상담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과 별도로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KOSMIA) 부스에서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사전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단체인 스마트 제조산업협회(KOSMIA) 사전 상담, 진단, 구축 사후관리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KOSMIA)에서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VR을 통해 실제 스마트공장의 실감나는 현장을 볼 수도 있었고, ‘4차 산업혁명 로보스틱 컨퍼런스’, ‘스마트공장 열린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도 열렸다. 특히 스마트공장 성공 기업이 발표하는 ‘스마트공장 열린 세미나’는 그 열기가 대단하다.

관심이 가장 많은 명예의 전당에 성공 기업 “스마트공장 열린 세미나” 현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스마트공장 열린 세미나’ 현장.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정보기술 서비스를 도입, 기업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별 구매하는 대신, 공동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공장이 함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전기, 열, 가스 등의 실시간 원격제어도 가능해진다. 

자동시스템, 센서 제어 비젼머신 컨트롤,로봇,통신 측정등 스마트시스템
스마트 시스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지원이 산, 학, 연, 관 협력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기업까지 쉽게 스마트공장 구축과 설립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스마트공장의 밝은 앞날을 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행수 khs2746@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진각에선 서울보다 개성이 가깝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