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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신고하고 길 터주면, 우리도 119 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②]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 잘 모르는 119 일반상식

2018.05.13 정책기자 원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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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18일까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됩니다. 지난 2015년 시행돼 올해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재난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범국가적인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대응·대피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각종 화재사고가 최근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책기자단이 각종 화재사고 해결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119 그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119 대원.(출처=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119 대원.(출처=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안전을 방심하는 순간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목숨을 던져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정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119 대원들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 활동을 포함해 긴급한 상황이라면 119 전화 하나로 24시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2017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구조 건수는 총 756,987(201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구급 건수는 2,677,749(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 119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안전과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해 화재, 구급, 구조 활동을 총괄하는 소방청은 지난 해 7월, 42년만에 외청으로 독립했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신고를 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위기의 순간인 만큼 더 큰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 순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119 일반 상식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1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을 하고 있다.(출처=거창군 제공, 뉴스1)
11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을 하고 있다.(출처=거창군 제공, 뉴스1)

119 신고 전화 팁
만약 화재나 구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에 전화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설명 하실건가요? 놀라고 급한 마음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듯합니다. 하지만 신고 전화를 받는 대원분께서 빠르게 상황판단을 하고 대처할 수 있게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위주로 말한다면 정확한 내용이 전달 되어 골든 타임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 상황별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위치를 잘 모를 때      
   - 주변에 보이는 큰 건물 이름이나 형태, 간판 등을 잘 설명해주세요.
   -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도로명 주소, 국가지점번호, 전봇대 번호 등을 알려주세요.
   - 고속도로의 경우, 200m 간격으로 있는 이정좌표 숫자를 불러주세요.
    예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00.2km 지점입니다.”

≫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시간을 꼭 알려주세요.
   - 호흡과 의식이 있는지, 어떻게 아픈지 증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 평소 지병과 약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의료 지도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바로 끊지 말고 응급 처치를 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 구조, 구급 상황에 대처할 때
   -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같은 단백질 성분인 우유에 넣고 구급 대원을 기다려주세요.
   - 골절 환자의 경우 움직이면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대원들의 지시를 받되 되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 평소 먹던 약이 있다면 꼭 챙기고 구급차에 타도록 해주세요.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수건이나 헝겊을 적신 채 호흡기를 대고 보이지 않는다면 한 쪽 벽면을 짚어가면서 탈출구를 찾으세요.

수원시 권선구 권선시장 일대에서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골든아워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수원시 권선구 권선시장 일대에서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골든아워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소방차 진로 방해 및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길에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펼쳤으나 제대로 된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2014년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의 소방대원이 일반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전 부서기관인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 5km 거리를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 11분 48초에 달했습니다. 골든아워에 도착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감소함을 뜻합니다.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관련한 개정법령을 홍보하고 시행합니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 법령을 통해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서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출처=행정안전부 공식사이트)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출처=행정안전부 공식사이트)

≫ 소방차 길 터주기 팁
   -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 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리 해주세요.
   -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주세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음성 119 신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로 119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음성 신고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앱을 통한 119 신고(위), 문자(SMS, MMS)를 통한 119 신고(아래).
앱을 통한 119 신고(위), 문자(SMS, MMS)를 통한 119 신고(아래).


≫ 영상통화을 통한 119 신고
   -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또는 글씨를 적어 보여줌으로써도 가능합니다.

≫ 문자(SMS,MMS)을 통한 119신고
   - 영상통화, 음성신고 모두 어렵다면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글 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물을 첨부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앱을 통한 119신고
   - ‘119 신고 서비스’ 앱을 실행하여 재난유형 선택 후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GPS가 켜져 상황실에서 쉽게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웹페이지를 통한 119신고
   - 119 안전신고센터(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하기’ 탭으로 누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인천방향에서 열린 화재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인천방향에서 열린 화재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한 증후로 작은 사건들이 이어져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와 길터주기 운동을 통해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또한 119 대원일지 모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119 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원규희 blueman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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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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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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