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핵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건설 문제, 7년전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생활을 해도 될까요? 안심해도 된다면 우리나라 방사선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만으로는 궁금한 게 많지요? 마침 지난 19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대상, 환경방사선 감시활동 현장취재 기회가 생겨 직접 다녀왔습니다.
![]() |
정책기자단 현장취재가 진행된 부산 부경대학교. |
![]() |
환경방사선 감시 체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금번 현장학습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지방 방사능측정소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방사선(능)이란 사람의 생활 환경에 있는 모든 방사선이나 방사능 물질에 의한 방사능을 말합니다.
![]() |
우리나라 환경방사선 감시망 구축 현황. |
원안위에서는 전국에서 환경방사선(능)을 감시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경우에는 16방위에 거리별로 4개씩 더욱 촘촘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381개 장소에서 방사능 자동감시망이 지속적으로 환경방사선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어플 eRAD@NOW 실행화면. |
이렇게 구축된 감시망은 누구나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라고 검색하면 어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PC에서 보기, http://iernet.kins.re.kr/)
![]() |
시료채취와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부산지방방사능측정소 김지향 연구원. |
환경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고 전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부산지방방사능측정소 김지향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측정소 현장에서 소개해 드릴께요.
![]() |
부경대학교 안에 있는 부산지방방사능측정소. |
![]() |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환경방사선 준위. |
부경대학교 안 측정소에서 실제 측정장비도 견학했는데요. 현재의 환경방사선 준위를 표시하는 LED와 함께 이곳에서 측정된 값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소에는 공기, 낙진, 강수, 토양, 지표식물과 식품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측분석을 진행합니다.
![]() |
공기부유진 포집장치. |
![]() |
낙진과 강수 시료를 채취하는 장비. |
위 사진은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물질들의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공기부유진을 포집하는 장치인데요. 주 3회 필터를 교체하고, 주간 단위, 그리고 월간 단위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장비는 낙진과 강수를 채취하는 장비인데요. 강수의 경우 비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낙진 채취장비의 커버가 닫히고 강수 채취장비가 열려 수집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올때는 김지향 연구원이 수시로 빗물을 내려받아 시료가 유실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 |
토양 시료 채취 시연. |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균일한 측정을 위해 동일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표토와 심토를 나눠 채취해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표식물인 쑥과 솔잎도 주기적으로 채취,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시료들은 전처리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 |
채취된 시료 전처리에 쓰이는 장비들. |
![]() |
하얗게 회화된 수박 시료. |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회화과정(태워서 재로 만듦)을 거치게 됩니다. 방사선은 회화되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네요.
강수의 경우는 물을 끓이지 않고 데워 증발될 때까지 전처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
방사능측정소 계측실에 있는 방사능 분석장비. |
이렇게 만든 시료들은 항온항습이 이뤄지고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를 통해 분석이 되고 그 정보들이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전국 170여 곳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환경방사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일, 매주, 매월 방사능의 변화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방사능! 꼼짝 못하겠죠?
원자력안전위원회 www.nssc.g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http://www.kins.re.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버지가 TV앞에 바짝 다가 앉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