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동단에 ‘독도’가 있다면, 최서단엔 ‘격렬비열도’가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등대섬인 북격렬비도, 무인도인 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듣고 보면 뭔가 격렬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격렬비열도! 사실 격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중국인이 격렬비열도의 무인도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만일, 매입한 중국인이 중국 정부에 되팔면,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가 축소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 |
충청남도 태안 일대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선들. |
이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자격으로 서해의 독도이자 철새들의 쉼터인 격렬비열도 탐방에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까지 KTX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로 갑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의 신진도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태안은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해안과 갯벌이 기름에 노출되어 큰 위기를 맞았지만 전국민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일어선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안은 해안선이 길고 울창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다 보니 백화산, 안흥성, 안면송림, 만리포, 신두사구, 가의도, 몽산해변, 할미·할아비바위 등의 태안8경이 있습니다.
![]() |
180톤급 탐사선이 격렬비열도의 북격렬비도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가 준비한 180톤급 탐사선에 탑승했습니다. 날씨는 안개와 미세먼지 등으로 흐리지만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뱃멀미를 걱정했으나, 긴장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신진부두에서 출발한 탐사선은 가의도, 와도, 궁시도, 석도와 우배도를 따라 2시간 남짓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 |
격렬비열도 가는길.(사진=다음지도 갈무리 및 편집) |
뱃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스마트폰의 GPS와 전화기 수신은 석도와 우배도 근처에서 잠시 불통이 되었습니다. 탐사선의 이동 경로가 궁금해 ‘해로드’ 앱을 작동시켰습니다. ‘해로드(海Road)’는 지난 3월 30일에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선보인 ‘바다지도’ 입니다.
![]() |
‘해로드’ 앱에서 살펴본 격렬비열도와 탐사선의 이동 경로. |
사용자들은 ‘해로드’ 앱을 통해 해상에서 인명사고나 선박고장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한 번의 클릭만으로 122(해경), 119(소방)에 자신의 위치가 문자(SOS)로 전달되어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 (선박) 이동 경로, 해양기상, 파고, 조류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바닷가는 물론 해안가 및 바다로 낚시나 일출·일몰 여행을 떠난다면, 설치하기 바랍니다. ‘해로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격렬비열도를 방문하는 대중 교통편은 없습니다. 낚시꾼들이 허가를 받아 격렬비열도 근처에서 낙시를 할 수 있으나 격렬비열도 입도(入島)를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 |
7천만 년 전 탄생한 화산섬 동격렬비도의 주상절리. |
2시간 여를 달려온 탐서선이 석도와 우배도를 지나자, 7천만 년 전 태어난 한반도 최초의 화산섬 가운데 하나인 동격렬비도가 주상절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그마가 흘러나와 급격히 식을 때, 단면의 모양이 육각이나 오각형 등의 긴 기둥 모양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해안가나 정방폭포·천지연폭포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강점이 더 있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천연의 모습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괭이갈매기들도 마음에 들었는지, 볕 좋은 해안 낭떠러지인 해식절벽과 주상절리 곳곳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
동격렬비도의 전경. |
격렬비열도에는 괭이갈매기 외에도 박새 등 다양한 종류의 텃새와 철새들이 이용하는 쉼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격렬비열도’라고 하네요. 이름이 길다보니 격렬비도, 격비도 또는 격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 |
사진 오른쪽에 ‘영해기점’ 표시 시설물이 보입니다. |
동격렬비도에는 중요한 표식이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260km 내외에 위치하고 농어, 광어, 가리비 옥돔 등이 풍부하다 보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영해임을 알리는 ‘영해기점’ 표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영해기점(Terrestrial Sea Base Point)’은 대한민국 관할 해역의 확정 기점을 의미합니다.
![]() |
태극기가 선명한 ‘영해기점’ 표시 시설물. |
탐사선이 동격렬비도를 뒤로 하고 방향을 틉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북격렬비도입니다. 북격렬비도를 보는 순간! 지진이 발생해도 건재할 것 같은 웅장하면서 튼실한 모습에 한 번, 흡사 외적을 무찌른 거북선을 닮은 것 같아서 두 번 짜릿해 집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2017년에 발간한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 따르면, 지난 1909년 일제에 의해 등대가 설치되어 등대원이 거주하다가 1994년에 무인화됐다고 합니다.
![]() |
등대가 있는 북격렬비도 전경. |
2010년에 중국인이 양식사업을 위해 서격렬비도를 20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격렬비열도는 외국인 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한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다면 얼마든 매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도를 구입하려 했으나, 가격 차이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
대한민국의 최서단에 발을 디디는 정책기자단들. |
수심이 낮아, 모터보트로 갈아타야 입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최서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 당시,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이라며 한국 땅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 |
북격렬비도의 괭이갈매기들. |
북격렬비도에 입도하자 괭이갈매기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사람을 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때때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잠시 후엔 귀제비로 보이는 새가 내려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급하게 카메라를 돌려 셔터를 누르는데, 작별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 |
밟고 지나가기에 아까울 정도로 동백꽃들이 길을 수놓고 있습니다. |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거리며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유채꽃 주변엔 빨간색 동백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방문했다면 절정을 이룬 동백꽃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꽃들이 땅으로 떨어지며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 |
유채꽃과 동백나무가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는 북격렬비도. |
물건을 나르는 모노레일 옆으로 난 지그재그길을 따라 정상으로 향해 걷다 바라본 주변 모습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네요. 날씨가 더 좋았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 |
기상청이 운영하는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
유채꽃길을 따라 10여 분 오르다 보면 건물이 보입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입니다. 파고와 지진 그리고 황사 등을 자동으로 관측해 기상청에 자료를 보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지난 2014년 6월 KT가 설치한 광대역 LTE-A 통신기지국과 등대가 보입니다. 통신기지국이 있다 보니 안정적인 통화는 물론 끊김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 |
북격렬비도의 태극기와 등대. |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섬이더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바위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즉,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2인 1조의 등대지기와 믿음직한 진돗개인 ‘격렬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 |
김대환 해양수산부 격렬비열도 항로표지관리소장. |
김대환 해양수산부 격렬비열도 항로표지관리소장은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지내다보니) 특별히 아플 일이 없지만, 병원선(충남 501)이 왕래하고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의료헬기가 급파될 수 있다.”며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이다보니 빗물을 받아 생활수로 사용하고 2주 단위로 교대 근무하는 등 제한된 환경이지만,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등대와 등대지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
북격렬비도를 지키고 있는 진돗개 ‘격렬이’. |
![]() |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
북격렬비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자가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전기로 통신기지국과 등대 및 4개의 직원 숙소 등을 작동시킵니다.
![]() |
2017년 10월에 설치된 ‘국가기준점’. |
등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통합기준점인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기준점은 전국에 4,66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이날 국가기준점 근처에는 측량 전문가들이 드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시간 가량 탐방한 북격렬비도를 뒤로 하고 탐사선에 탑승했습니다.
![]() |
탐사선으로 돌아가야할 시간,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
서해의 독도이자 7천만 년 전 탄생한 한반도 최초의 화산섬들인 격렬비열도! 지금은 비록 등대지기만 살고 있지만 독도처럼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나아가 아름다운 비경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등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성대 ksdwm72@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보, 부모님 2G폰, LTE로 바꿔드려야겠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