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앗, 진료기록 안 가져왔네~

보건복지부, 환자 편의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대 시행

2018.06.15 정책기자 김윤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침부터 분주했다. 유명하다는 큰 병원들은 예상대로 대기가 길었다. 가장 빠른 날짜로 상담을 받았는데 정작 수술 날짜는 몇 달 뒤로 잡혔다. 키워서 좋은 병은 없다는 생각에 좀 더 빠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여느 때와 다른 방향인 강남으로 향했다. 일찍부터 대기실에는 근심스런 표정을 한 환자들이 가득했다. 초조한 마음과 달리 기다리는 건 지루했고, 더디지만 소중한 시간이 자꾸 흘렀다. 초진이라 더 오래 걸렸던 걸까. 예약 시간을 훌쩍 넘긴 후에야 필자 차례가 왔다.

“진료기록이랑 영상CD 안 가져오셨다고요? 그럼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아차, 싶었다. 예전 병원에 제출한 기록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결국 새로 검사를 받거나, 기록을 다시 가져와야 했다. 날짜를 앞당긴다며 옮겨 놓고, 몇 배로 일이 늘었다. 그나마 빠른 시간을 예약하고 터벅터벅 돌아왔다. 깜빡한 탓에 허탕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니 피곤하다 못해 서글펐다. 그해, 봄은 어쩐지 더 나른했다. 

제1회 환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출처=보건복지부)
제1회 환자안전일 행사가 열렸다.(출처=보건복지부)
 

이제 서늘한 봄은 지났다. 앞으로 환자는 본인 건강상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2018년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5월 28~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양일간에 걸쳐 열린 환자의 날 행사. (출처=보건복지부)
5월 28~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환자안전일 행사.(출처=보건복지부)
 

이 사업이 국민에게 주는 큰 효과는 ’환자중심의 의료 실현’이 확대되는 데 있다. 병원에서 미리 환자 상태를 알고 알레르기 유무 등을 판단해 약물사고 등에 신경을 쓴다. 또한 종합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인프라)을 확대해 편의를 도모한다. 무엇보다도 진료병원을 옮겨도 환자가 일일이 진료기록 종이나 CD를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하다.

올해 지정된 ‘환자안전일’(매년 5월 29일) 역시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환자 안전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 건강보험수가 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와 함께 환자 중심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출처=보건복지부)
환자와 함께 환자 중심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출처=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4천여 개 이상 병의원(공공저장소 이용기관 포함)으로 확대 예정에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달 31일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올해를 진료정보교류사업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이 확산되길 꿈꿔본다,(출처=픽사베이)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이 확산되길 꿈꿔본다,(출처=픽사베이)
 

환자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심신이 지쳐있다. 온전히 병에만 신경을 써도 감당하기 어렵다. 일단 예전 병원에 가서 절차를 밟고 기록을 떼 새 병원에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픈 사람 수고를 덜어주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얘기다. 작은 편의 하나가 환자에게는 큰 고마움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TX 광명역에서 출국 수속 밟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