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62.3%(종이책+전자책)로 성인 10명 중 약 4명 정도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 동안 종이책과 전자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비율은 2015년과 비교하면 5.1% 감소, 1994년 86.8%와 비교했을 때, 무려 24.5%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74.5%는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책 읽기’는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멀어지기만 한 것일까요?
![]()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하지만, 여기에 고무적인 통계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했던 ‘전국 독서동아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독서동아리는 평균 22.7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한 독서동아리 중 19.6%는 30권 이상도 읽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연간 8.3권의 책을 읽는데 함께 읽으면 3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읽기 힘든 책도, 함께 읽으면 더 많이 읽을 수 있었나 봅니다. 함께 읽기는 ‘해야만 하는 책 읽기’가 아니라, ‘즐거운 책 읽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동아리 참여율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
2018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동아리에 참여하고,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독서동아리 지원센터는 국민들의 독서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2018년 올해, 전국적으로 535개 독서동아리가 지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200개의 동아리가 선정되었습니다.
![]() |
2017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글모음 및 2018 사업 안내책자. |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200개 독서동아리를 선정해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회원 수 10인(군 단위 이하 지역 6인) 이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하는 독서동아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서동아리는 지원금을 도서 구입비(최대 40만 원), 원작 관련 공연·전시 관람비, 문집 제작비, 문학기행비 등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만큼 독서동아리 전용 통장 사용과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등 몇몇 의무사항도 따릅니다. 지원금 외에도 멘토 방문 자문, 권역별 독서동아리 워크숍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독서동아리 대표 워크숍. |
책 읽는 국민운동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독서동아리들은 좀 더 많은 책과 만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독서동아리에 선정된 ‘한 달 한 책 함께 읽기’ 동아리와 민은경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 |
독서동아리 ‘한 달 한 책 함께 읽기’ 모임 모습. |
‘한 달 한 책 함께 읽기’는 대학생, 대학원생, 줌바댄스 강사, 방사선사, 교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러 이유로 책이나 문화생활과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들이 뒤늦게 독서와 자아 찾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이게 된 동아리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나누고 서로 책을 추천하는 등의 활동으로 부담없이 시작했다가, 한 권의 책을 다 함께 읽고 토론을 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무척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책을 10명이 동시에 읽으려면 각자 책을 구매하는 비용 부담이 있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됐답니다.
‘한 책 함께 읽기’는 오프라인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책을 읽으며 책이 던지는 물음과 메시지에 대해 숙고한 후, 모임에서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다른 관점을 접하다 보면 자신이 가진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무척 흥미롭다고 합니다.
독서동아리 활동의 효용에 대해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현실에 매몰되기가 쉽니다. 다른 관점을 통해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만나는 일과 다름없고, 이런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가 더 유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의 슬로건에 나와 있듯 깨어있는 시민, 성찰하는 인간이 되어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 |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독서동아리 활동은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워라밸의 시대, 당신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책 읽기 모임은 어떨까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업에서 일자리를 찾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