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손을 들어 올리고, 발을 뻗으며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사람들. 6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의 동작들로 넘실거렸다. 요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련을 한 이유는 ‘세계 요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UN에서는 지난 2014년 요가가 전 세계 인구의 건강과 정신에 긍정적이라는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다.
![]() |
광화문광장에서 요가를 하는 시민들. |
2015년 제1회 행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회때부터 요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광화문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 |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
먼저 내빈들의 대회사와 축사로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짤막짤막한 인사 이후, ‘귀로 열다!’ 라는 퍼포먼스로 본행사가 시작됐다. 징! 징! 징! 긴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 소리가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 |
‘귀로 열다!’ 퍼포먼스. |
이날 광화문광장은 마침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맞물려 도로까지 확장된 넓은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아스팔트 위 매트에 앉은 요가인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했다. 무대 위 진행에 따라 IDY 프로토콜을 했다.
![]() |
몸으로 열다. |
IDY 프로토콜은 5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고전 요가를 바탕으로 순수한 요가전통의 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리된 수행법이다. 호흡과 아사나, 명상을 통해 야생마처럼 거칠게 일어나는 감정을 고요히 함으로써 신성한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 |
무대에서 요가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
요가인들이 수행을 하는 동안, 옆 부스들에서는 요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과 요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SNS에 인증해 음료도 하나 받아 들고, 후원사에서 나눠주는 시원한 물도 마시면서 구경하고 있으려니 IDY 프로토콜 수련도 끝을 향해가고 있었다. 명상으로 시작한 요가는 명상으로 마무리됐다.
![]() |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17일 제4회 2018 유엔(UN)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요가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
“나는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있을 만큼 생에 대한 의지도 있고 건강하다. 거친 생각과 무기력한 생각이 찾아와도 당당히 맞서서 나설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내 안에 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정화해 일상을 좀 더 활기차게 해준다고 했다. 요가동작들을 따라할 수는 없었지만, 호흡하며 명상하는 시간만큼은 함께 해보았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 |
광화문광장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출처=뉴스1) |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한 뮤지션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더니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 섰다. 그의 뒤를 따라 행사에 참여한 모든 요가인이 계단에 모여 앉았다. 유니세프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몸과 마음의 합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라는 요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건강한 몸과 함께 건강한 정신을 가꾸는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마음 속에 새기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수정 crystal_kim@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버님, 저희 병역명문가 됐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