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올해는 봉오동 전투 전승 제98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봉오동 전투 전승 제98주년 기념 국민대회가 최근에 열렸다.
![]() |
봉오동 전투 전승 제98주년 기념 국민대회.(출처=우당기념관) |
봉오동 전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6월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대패시킨 전투다.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이 벌인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그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홍범도 장군이다. 때맞춰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에게 육사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
필자가 홍범도 장군을 주목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그는 무장독립투쟁의 전설적 영웅으로, ‘백두산 호랑이’,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봉오동 전투 뒤에 벌어진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고, 또한 그의 다사다난한 인생역정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아서다.
![]() |
홍범도 장군.(출처=우당기념관) |
머슴 출신의 아버지 슬하에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그는 1895년 을미사변을 계기로 강원도 철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한 한일병합 이후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군으로 활동했다.
독립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그의 부인은 일제의 고문으로 사망하고, 두 아들은 전투에서 전사하는 등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운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독립을 향한 그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다. 연이어 벌어진 청산리 전투에서도 일본군에 맞서 승리한다. 홍범도 장군은 두 번의 전투 이외에도 일본군과 맞서 싸운 수많은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일본군에게 그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청산리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지만, 한동안 우리의 역사서에는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991년 말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시대였다. 그의 유해가 구소련에 안장되어 있단 이유로 김좌진 장군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 |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의 무덤과 흉상.(출처=우당기념관) |
그는 연이은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의 보복전인 간도 자유시 참변에서도 살아남았다. 1917년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 1937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이 이뤄졌다.
그는 당시 소련 영토였던 중앙아시아(현재의 카자흐스탄)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거기서 남은 생을 마쳤다. 현재 카자흐스탄 남쪽 끄즐오르다 시에 그의 무덤이 있다.
![]() |
우당기념관 입구. |
홍범도 장군의 육사명예졸업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우당기념관을 방문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우당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자금을 지원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설립했다. 아쉽게도 홍범도 장군 기념관이 별도로 없어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한 이종찬 이사장이 운영하는 우당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 |
우당기념관 벽면에 전시된 홍범도 장군의 일화를 들려주는 황원섭 상임이사. |
벽면 한 쪽에 홍범도 장군의 사진과 육사명예졸업증서가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면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활약상이나 업적에 비해서 마치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초라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무장독립투쟁의 공적을 기리고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신예 잠수함에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홍범도함이라고 부른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면서 우당기념관을 방문(http://www.woodang.or.kr/museum/location.htm)하는 것은 어떨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군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비스가 보훈가족을 만나러 갑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