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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수수료 개편으로 슬기로운 카드생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밴 수수료 정률제 등 ‘밴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발표

2018.07.05 정책기자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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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하나 사면서 카드를 내면 어쩌냐?”  

학교 앞 작은 편의점이 있다. 아이들은 출출함을 달래고자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 현금이 천 원짜리 몇 장이라도 있다면, 당당히 가게 문을 열고 발을 디뎌놓을 수 있다. 그러나 가벼운 주머니로 일명 엄카(엄마카드)’라 불리는 카드를 손에 쥐고 들어가려면 주인장 눈치를 봐야 한다.  

군것질거리가 만 원도 안 되는 날이면 계산대 앞에서 긴장이 최고치로 오른다. 예상대로 주인장이 카드사용을 나무라는 호통이라도 떨어지면, 계산이 끝나는 대로 잽싸게 가게 문을 빠져나와야 한다. 다음 방문 때까지 나를 기억에서 지워주길 바라면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처=pixabay)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노골적으로 카드사용을 싫어하는 그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동네 골목을 지키고 있는 작은 문방구, 카페, 미용실 등에서 카드를 내밀기가 맘이 편하지는 않다. 지불하는 금액에서 카드사용으로 인해 주인장들이 내야만 하는 수수료의 규모가 뭔지 모를 민폐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민폐이긴 한가보다. 가게 주인장들은 지갑 밖으로 막 선발되어 나오려는 카드를 도로 귀가시키기 위해서, 현금사용 시에 적립해줄 포인트와 약간의 할인을 급히 늘어놓는다. 쭈뼛쭈뼛 선발되었던 카드는 결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곧바로 현금에 자리를 내어준다  

7월 31일부터 밴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출처=pixabay)
7월 31일부터 밴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출처=pixabay)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출방법은 신용카드라고 한다. 거의 40% 이상이 신용카드를 쓰는데, 최근에 현금 이용금액을 앞질렀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몇 천 원짜리 음료수를 사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도로 사용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전 거스름돈을 받지 않기 위해 1,000원 미만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많다. 점점 편리하게 컴팩트해지는 세상, 동전으로 뚱뚱한 지갑은 거부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밴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KTV)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출처=KTV)

앞으로 소액 카드결제 시 가게 점주의 눈치를 덜 봐도 될 듯하다731일부터 밴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편의점,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곳이 혜택을 본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가령,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점주는 건당 100원을 카드사에 (VAN) 수수료로 낸다. 카드 결제망을 깔아준 대가로, 카드사는 이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한다. 작다면 작은 100원이다. 하지만 1만 원 미만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아지는 요즘 밴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기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밴 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 시 결제 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률제로 바뀌면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책정하게 된다. 당국은 정률의 밴 수수료를 산출하면 평균 0.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결제금액이 1만 원이면 28원만 내면 된다.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출처=pixabay)
밴 수수료 정률제 적용에 따라 소액결제 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출처=pixabay)


이번 개편으로 빈번한 소액 결제에 따른 골목상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었다  

수수료 개편으로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편의점(연간 361만 원 인하)을 비롯해 제과점(연간 296만 원 인하), 약국(연간 185만 원 인하), 슈퍼마켓(연간 531만 원 인하) 등은 연간 최대 500만 원 가량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유통업계 모든 업종이 수수료 인하 효과만 누리는 것은 아니다 .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건당 평균 결제금액 5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거나 높아진다. 단순하게 보면 5만 원 이하 결제가 많은 업종이 혜택을 본다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 원이 넘는 면세점이나 백화점, 자동차, 골프장 등은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대로 오른다   

카드수수료율이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아진다. (출처=pixabay)
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5%에서 2.3%로 낮아진다. (출처=pixabay)

다만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카드업계가 전체 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16,000곳의 수수료율이 2.3% 이하로 낮아진다. 카드 수수료 원가인 밴 수수료가 낮아지면 전체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번 개편안으로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도 덜고, 소비자들 역시 소액결제 시 카드 사용 부담을 덜면 좋을 것 같다.  



김은하
정책기자단|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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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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