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은 편치 않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최근 오래도록 지병이 있으셨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해 오던 친척 어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각한 상태라서, 지금 얼굴을 보지 않으면 영영 못보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말까지 들었기에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병문안 자리에서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환자 본인도 알고 있었으리라. 자신의 몸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수 있기에. 병실에서의 시간은 30분 남짓이었지만, 병원내 휴게실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결정서.(출처=뉴스원) |
환자께서는 호스피스 치료를 희망한다고 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 위해선 가족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가족회의 안건이었다.
세간에 알려진 호스피스 케어는 병증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도 대신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를 총칭하는 말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 달라는 움직임은 보라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 |
호스피스 케어는 완화의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치료 행위이다.(출처=뉴스원) |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의 요구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는 1)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환자 2)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변 등으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나뉜다.
성인의 경우, 의사표시를 할수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환자일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연명의료 중단결정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만약 의사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호스피스 케어는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긴 했다. 나는 법 시행 1년 전,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 중인 민간병원에서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 때 호스피스 케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 모두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 바를 존중하도록 법이 마련되었기에, 임종을 앞둔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권리로 자리할수 있게 됐다.
![]() |
호스피스 케어를 결정해도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 영양분과, 물, 산소의 단순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출처=뉴스원) |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는 환자가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편견인데, 실제 호스피스 케어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관련법에 설명되어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했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 |
가족의 동의를 통한 완화의료 결정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출처=뉴스원) |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이다. 임종에 임박한 환자 당사자에게 병명을 알리는 것이 환자 본인이 스스로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 및, 호스피스 케어중인 환자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타인의 슬픔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상처를 남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관련법에 의거해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존엄한 생을 유지하고, 마감할 권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등의 교육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 당연한 사실에 두려움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법. 이는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죽음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란 rava00001@hanmail.net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인복지, 국가가 앞장서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