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건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된 ‘나의 새일 성공기’ 토크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일과 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하는 취지 아래 진행됐습니다.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새롭게 취·창업에 성공한 많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 |
행사가 진행된 동부여성발전센터 외관. |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의 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약 15만 명의 여성들이 센터를 거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홍보대사 박경림 씨의 사회로 시작된 토크콘서트 모습. |
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보대사인 박경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그리고 나의 새일 성공기 시상식 및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나의 새일 성공기’ 토크콘서트는 박경림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숙진 차관을 비롯해 새일센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은 주인공 우희선, 송혜영 그리고 배소영 씨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는 경력단절, 유리천장, 독박육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홍보대사인 박경림 씨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얻는데까지 기본적으로 8~9년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복직 이후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 시 경력단절 전 월소득 대비 26만8,000원 가량의 월급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이는 경력단절 이후 복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
여성의 경력 유지가 어려운 이유. |
그렇다면 여성의 경력 유지가 힘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독박육아’라고 칭하는 육아부담
두 번째,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유리천장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
세 번째, 불평등한 근로여건 등이 있었습니다.
![]() |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우희선, 송혜영, 배소영(좌측부터) 씨. |
이날 참가한 세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은 경력단절 이후 가장 힘든 점으로 ‘자존감 하락’을 꼽았습니다. 일을 하다 육아라는 큰 벽 앞에서 퇴사를 결심한 뒤 육아를 하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큰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은 쉬고 있지만 육아라는 더 큰 일에 치여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역시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위치한 여성새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창업 지원, 여성의 역량 제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 내 만연한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인 여성의 경력잇기 사업. |
![]() |
여성의 경력잇기 문화캠페인 포스터. |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잇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출산 이후에도 여성들의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 공모전, UCC 콘테스트, 음원 등 관련된 많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 |
나의 새일 성공기 최우수상 수상자들. |
토크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 창업을 한 여성들의 ‘새일 성공기’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용감히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얻게된 여성들을 보니, 저 역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 |
행사 단체사진. |
행사가 끝난 뒤 행사장에 전시된 수상자들의 작품을 읽으니, 아직 대학생이라 남의 일로만 생각해왔던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경력단절’ 이라는 용어가 무색해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서다예 daye0403@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졌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