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개만 돌리면 도로명주소~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8.07.26 정책기자 박현숙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얼마 전 지인이 오지 여행 중 실족을 했습니다. 119에 급하게 연락을 했지만 낯선 동네라 어디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이 힘든 곳이라 근처 건물과 슈퍼 이름까지 수차례 말하고 어렵게 119로 옮겨졌습니다.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들 조심하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 승강장 이름만으로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 승강장 이름만으로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낯선 곳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구조를 요청할 일이 생기면 가까운 전봇대를 찾아 119에 전봇대 위치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정신에 전봇대를 어디서 찾겠느냐며 웃었습니다.

긴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있는 위치도 주소도 모를 경우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소와 정류장에도 새 주소가 부여됩니다.

신호등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신호등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도로표지판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도로표지판.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와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주소가 부여되고 신호등과 가로등, 전신주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도로명주소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로명주소.


정부가 도로명주소 도입을 추진한 것은 1996년부터입니다. 2007년 새 주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전국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도로에 이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구성한 도로명주소는 옛 지번주소의 동, 리,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합니다. 도로명은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됩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는 눈에 잘 띈다.
신호등에 설치된 도로명주소는 눈에 잘 띈다.
 
분전함에 부착된 도로명주소는 긴급상황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분전함에 부착된 도로명주소는 긴급상황시 유용하게 사용된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가 표시됩니다.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겨났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통해 신고할 경우 좌표정보를 함께 제공받기 때문에 평균 8.4분의 신고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공원등에 부착된 도로명주소도 위급 상황 발생시 일등공신이다.
공원등에 부착된 도로명주소도 위급 상황 발생시 일등공신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개선해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나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행정구역 결정 전에는 도로명 주소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사업에 애를 먹는 사업장에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인 공유수면매립지역도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에도 운행 지원이 추가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 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입니다.

이제는 내 위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동동거릴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눈에 익은 도로명주소 덕에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기간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 여름, 난 ‘사이버캅’과 여행 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