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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도 성추행 교사가 줄지 않는 이유

정부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를 환영하며

2018.07.30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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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라 불리던 시절이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기다리던 나에게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서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다. 그 시절의 어른들은 그랬다. 아이들을 안거나 볼을 비비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은 그것을 ‘정’이라 표현했고, 낯선 초등학생이라도 상관없었다. 

중학생 때는 달랐다. 겨드랑이 안쪽을 꼬집거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남자 선생님들이 있었다. 불편하고 수치스러웠던 아이들은 서로의 기분을 털어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성추행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시절에 벌어진다. 가해자들은 그 점을 이용해 친절을 베푼 뒤 심리적으로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주로 어린 여자 초등생이나 중·고생 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가해자의 수법이다. 

17일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 (출처=KTV)
17일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 (출처=KTV)
 

성범죄의 가해자는 주로 학교나 학원 교사, 교회나 절의 청년부 지도자, 친척 오빠 등이 주를 이룬다. 사춘기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독립의지가 생기고, 자신만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찾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은 자신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된다.

성범죄 예방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낯선 어른들 혹은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비상용 호루라기가 있다면 좋지만, 아쉬운대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단지 큰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를 퇴치한 사례가 적지 않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교육시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를 당한 경우라면, 기억해두자. 몸을 씻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해자의 DNA가 발견된다면 그 증거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몸에 상처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안전한 장소에 아이를 보호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확대되는 기관은 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ㆍ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ㆍ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으로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출처=KTV)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확대되는 기관은 대학ㆍ학생상담지원시설ㆍ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ㆍ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으로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출처=KTV)
  

지난 17일부터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대학·학생상담지원시설·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으로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입법공백이 생기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다. 세월이 흘러도 학교 내 성추행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인지 모른다.

교내 성추행의 유형은 다채로웠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한복 고름을 매준다며 학생들의 가슴을 만진 교사가 있었고,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방으로 불러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귀를 파 달라고 했으며, 경기도 수원에선 여고생들을 강제로 껴안거나 볼을 비빈 30대 교사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출처=여성가족부 블로그)
 

유네스코는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5살 때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이들을 있는 가정이라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들의 성범죄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이렇다.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보러 갈래?”, “길을 잘 모르는데 알려줄래?” 따위의 말을 하면서 자동차로 데려간다면 절대 타지 말라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서 데리러 왔다”는 식의 수법이 많이 쓰이는 것은 아이가 놀라서 판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반드시 집에 먼저 확인하라고 말해야 한다. 

미투운동의 사회적 여파는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의 풍경을 바꿔 놓기도 했다. 어떤 여고에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생과 신체 접촉을 하지 말자’는 행동규범을 정했다. 어깨를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내리거나, '악기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여교사를 선발했다'는 예고도 있었다. 씁쓸한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총 416명이며, 이 중 37.5%인 156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는 어두운 현실을 정직하게 증명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말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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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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