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시간 단축 그 후, 협력업체 분위기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③> 협력업체 중견관리자

2018.07.23 정책기자 윤혜숙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는 현재 직장생활 20년차에 접어든 중견관리자이다. 지난 1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 내가 상대하는 고객은 유통업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나는 유통업체 파트너인 협력업체 직원으로 현재 유통업체 사무실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출처=KTV)
법정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확정했다.(출처=KTV)
 

얼마 전 본사에서 이메일로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본사 근무 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정시 퇴근하고 있다. 우리 업체의 파트너인(계약관계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유통업체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무실 중앙 벽면에 내걸린 시계가 오후 6시 정각을 가리키면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몰려나간다. 마치 회식 날 분위기와도 같다.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어떨까? 아직은 좀 갑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 물론 계약서상에 표기한대로 근무 조건을 지키면 된다지만 계약관계로 맺어진 협력업체의 입장에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본사나 파트너 업체들이 지금과 같이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무르익는다면, 협력업체인 을의 입장도 마냥 눈치만 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출처=KTV)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출처=KTV)
 

실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진 면도 있다. 먼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었다. 예전처럼 야근하면 그만이라며 근무 중 담배나 커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각자 책상으로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서 마신다.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야 가벼운 마음으로 정시에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효율성 또한 향상되고 있다. 직원들은 주간 단위로 각자 할당된 업무에 맞춰 시간을 기록한 이른바 ‘타임 리포트’를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상시간 대비 소요시간을 기록한 기록지다. 관리자는 팀원들의 주간 타임 리포트를 보면서 업무가 고르게 배정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타임리포트 제출
직원들은 관리자에게 타임 리포트를 제출한다.
  

정시 퇴근으로 저녁시간이 여유로워졌다. 나는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뒀던 영어학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저녁 여유시간이 불규칙해 결강하는 일이 잦거나, 새벽반에 수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원이 끝나면 곧장 귀가해서 가족들과의 저녁도 즐기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로만 알았던 저녁이 있는 삶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이스피싱 범인 ‘바로 이 목소리’에서 잡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