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터라 온 가족들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장례처리를 하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장례식부터 발인까지 처음 겪는 일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장례식이 마무리되니, 깊은 슬픔에 빠진 우리 가족에게 이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절차는 더욱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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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겪어 어렵고 경황이 없었던 시아버님의 장례식. |
우리 가족과 같은 유족들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망신고는 연간 27만여 건 정도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나 상속처리 등 후속 사항이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망신고를 해보지 않은 국민의 92%가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 역시 처음 겪은 일이라 상속절차 등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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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받는 것입니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포함하며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엔 자치단체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최대 6개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할 수 있고, 처리결과 역시 휴대폰 문자나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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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자격이 있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재산 및 채무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 법적인 권리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 결정은 상속인들 간에 합의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속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서비스였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사라지게 해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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