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나 죽기 전에 소원 그거 하나에요.”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94세의 박연화 할머니는 눈물기 잔뜩 머금은 눈으로 애처롭게 말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필자는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 측 상봉단은 89명! 북쪽 이산가족 방문단(83명)이 남쪽 가족을 찾는 2차 행사는 24∼26일 열린다.
최종 상봉단 명단에서 아쉽게 탈락한 박연화 할머니를 만나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대신 들어보았다.
![]() |
황해도에서 이남한 박연화 할머니(왼쪽)와 시동생 가족. 북에 두고 온 큰 아들 영남(할머니 왼쪽) 씨와 헤어지기 찍은 마지막 사진. |
박연화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큰 아들 영남이를 평생 가슴에 아리도록 품고 살았다. 황해도가 고향이자 시집이었던 할머니. 1.4 후퇴 직전 할머니는 6살 큰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날도 추운데 아이 고생 시키지 말고 두고 가라 했다. 할머니를 잘 따랐던 아들은 할머니와 있겠다고 했다. 그렇게 모자는 영영 이별했다.
여동생 한 명을 빼고 부모님과 형제를 비롯해 가족 모두와 영영 그대로 헤어졌다. 상상조차 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박연화 할머니의 삶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가 그대로 꿰뚫고 지나가 아픈 상처로 점철된 것과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사 연감에 이름을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셨다. 김구 선생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는 해주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진 채 살아남았다.
아들과의 생이별 뒤에도 그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군인이었다. 육군 소위였던 남편은 6.25 전쟁에 참전해 행방불명됐다. 유해도 찾지 못하고 국군묘지에 이름만 남아 있다. 할머니는 딸과 함께 그렇게 둘이 남겨졌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쉬이 나오지 않는 말을 건넸다. 그러나 할머니는 “험한 일 하며 살진 않았어요” 라고 덤덤히 답하셨다.
![]() |
황해도 과수원집 딸 박연화(왼쪽) 씨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낸 후,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어느덧 94세의 노인이 되었다. |
말은 그랬지만, 혈혈단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저 딸 하나 공부시키겠단 일념으로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94세의 노인이 되었다.
6살 때 이별한 아들도 이제 73세의 노인이 되어있을 터. 할머니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신청했다. 평소 적십자에도 숱하게 문의했다.
![]() |
박연화 할머니(왼쪽)와 딸. 군인이었던 남편은 6.25 때 전사하여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이후 할머니는 딸과 함께 긴 세월을 견뎌왔다. |
할머니는 죽기 전 소원이 딱 하나 있다고 했다. “우리 아들 영남이 만나서 엄마가 너 혼자 버리고 와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그거 꼭 용서 빌고 죽고 싶어.”
버리고 온 게 아닌데도 할머니 마음에서 68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버리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얼마나 자책하며 사셨을지 듣는 이의 가슴에도 너무나 무거운 슬픔이 내려앉았다.
살이라곤 하나도 없이 앙상한 할머니는 그저 아들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하루를 버틴다. 20일 오늘 TV를 보며 하염없이 더 아들을 그리워할 할머니가 못내 마음에 걸려 마음이 무겁다.
![]() |
박연화 할머니와 딸의 뒷모습. 68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겐 하루라도 빨리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날 기회가 필요하다. |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란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다시 만날 날, 그 기대로 버티고 또 버티고 온 이산가족이 여전히 많다. 박연화 할머니의 그 꿈도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은행원 정책기자도 놀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