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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하면 대형 피해,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9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 업소 과태료 부과

2018.08.24 정책기자 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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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큰 불이 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로 투숙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양시 음식점 화재로 인접해 있는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133명을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 역시 대형화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음식점에서 난 화재 현장.(출처=뉴스1)
한 음식점에서 난 화재 현장.(출처=뉴스1)
   

앞서 언급한 종로와 안양 사고의 경우, 연간 보험료 2만 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망자 1인당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시설 복구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재난적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한 일반국민이며 피해의 규모가 크다보니 영세한 업소나 업주의 배상 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인 유발자의 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가해자 대신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입니다.

실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했던 업주.(출처=행정안전부)
실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했던 업주.(출처=행정안전부)
   

경기도 광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가스폭발로 손님이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업 당시 의무보험이었던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야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이 사고 당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입했던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일을 알아서 다 처리해줬다고 합니다. 보험금으로 피해자 치료비 보상 및 시설 복구 등이 이뤄졌고, 덕분에 지금까지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안내.(출처=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출처=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재산적 피해는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특징이 있어 의무보험이지만, 이용자뿐만 아니라 업주에게도 많은 이익이 되는 보험입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사고 유발자에 대한 엄청난 배상 책임과 향후 경제활동의 제약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원인자 배상 책임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스티커를 붙인 매장 모습.(출처=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스티커를 붙인 매장 모습.(출처=행정안전부)
   

가입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며 업소 관계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상 시설 업주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가입 대상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상담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는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방법, 사고 후 보상 등의 업무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기간 과태료.(출처=광명시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기간 과태료.(출처=광명시청)
   

국민들 역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하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더욱 빨리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소 역시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도나
정책기자단|곽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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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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