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학시즌 맞이 학부모 일기

새 학기 알아두면 좋은 아이들 안심 정책

2018.08.27 정책기자 김윤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만세~ 오지 않을 거 같았던 그 날! 저 멀리만 보였던 개학이 찾아왔다. 조용한 아이라 방학이라고 별반 힘들진 않았지만, 일단 학부모에게 ‘개학’이란 뜻 모를 해방감을 안겨준다. 

새 학기를 맞아 아이도 나름 계획을 세우겠지만, 부모 역시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한다.

예방접종 무료에 더욱 안심

3
병원 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의 무게는 모녀가 정반대다.  
 

숙제가 잔뜩 밀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개학 전, 한 번 더 남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추기 위해서다. 아이는 툴툴대다 못해 찌푸린 표정이었지만, 작년과 달리 곧바로 주사실로 들어갔다.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흘기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차마 못 꺼내는 한 마디. ‘미안, 접종비용이 무료라 엄마는 좋은 걸’ 

아직 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이곳을 찾아야 할 거 같다.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이 무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 5세 미만까지였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범위가 늘어나 작년에 비해, 344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됐다. 향후 중, 고생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중학생인 큰 아이도 기대해볼 만하다.

◇ 급식 불안도 끝!

1
2016년~2018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결과를 발표했다. 
 

개학 전 접종과 간단한 진찰을 마쳤지만, 여전히 안심하긴 어렵다. 올여름이 기록적으로 더웠던 데다 아이 역시 자주 탈이 나서다.

음식이 상할까 급식을 걱정하는 엄마들 말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좀 안심해도 될 듯싶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관련 민원 분석 덕택이다.

학교급식 관련 민원의 39.3%가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응답자의 85.5%가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현 학부모 모니터단 이외에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동안 수집한 1385건을 분석, 발표한 자료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정책 개선으로 활용한다고 하니, 학부모 걱정 한 수저는 덜어준 셈이다.   

◇ 제품 안전 걱정도 뚝

1
작은 용돈으로 뭐 하나라도 더 사고 싶겠지만 유해여부는 걱정이었다.(출처=픽사베이)


더욱이 새 학기가 되면, 아이 책상과 책가방에서 빈번히 출몰하는 알록달록한 제품에 대한 걱정, 조금은 붙들어매도 좋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이 해당된다.  

위해요인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사이트(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하면 각 기관별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그마한 것도 단짝 친구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 제품 안전여부는 좀 걱정됐는데 안심이다.

◇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도 간단  

1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해보자.(출처=질병관리본부)


필자 옆에서 일기를 쓰던 딸은 날짜를 대며 뭐했었는지 묻는다. 그러기에 밀리면 쓰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머리 한구석으로 재빨리 기억을 더듬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은 올 가을 싱가포르로 떠나는 친척 동생네서 많이 지낸 듯하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친척 아이는 들떠 있지만, 사촌 올케는 제출할 서류와 이사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마침 기쁘게도 사촌 올케에게 해줄 조언이 생겼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로 개시하는 서비스 덕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27일부터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보건소에 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꽤 편리해 보인다. 보건소 대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친구와 친척동생과 보낸 방학동안 아이는 부쩍 컷다는 걸, 새학기가 될 즈음 새삼 깨닫는다.
지난 방학동안 아이는 부쩍 컷다는 걸, 새 학기가 될 즈음 새삼 깨닫는다.
 

폭염 속, 학부모인 필자는 오매불망 개학을 기다렸을까, 가을을 기다렸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안전한 새 학기를 기다린 게 정답 아닐까. 이제 학부모도 새 학기 준비 끝!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마을 생활 SOC, 기대되네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