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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인생을 살해당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통해 본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2018.10.26 정책기자 진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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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공공장소마다 불법 촬영을 엄중 처벌한다는 안내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최근 유명인 대상 몰카 촬영 시도가 세간을 놀라게 했으며,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에 유포한 동영상에 대한 문의 글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가 됐다.  

정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4월 말 개소한 후 100일 만에 피해자 신고는 무려 1천여 명을 넘어섰다. 유포된 동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여부를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적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 후 100일 만에 피해자 신고는 무려 1천여 명을 넘어섰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거나 유포하는 성범죄’로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하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지난 18일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공공화장실을 들어가 칸마다 붙어 있는 몰래 카메라 경고 문구를 볼 때마다 일반인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곤 한다. 안타깝게도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의 현재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공=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제공=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받고 이를 처리하는 지원센터에선 디지털 특성상 완벽한 삭제를 담보하기 어렵기에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환경에서 급속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및 일상을 파괴한다. 불법 촬영물을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촬영물 범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를 공공장소에서 쉽게 발견한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지 보면서도 고개가 갸웃해진다. 그러나 담당자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등의 미약한 처벌을 받는 실정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https://www.women1366.kr/stopds/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https://www.women1366.kr/stopds/)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가 이뤄진다. 피해자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담당자는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도 지원하며, 피해 영상의 빠른 삭제 조치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삭제 지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전에 성범죄에 관련한 강연을 들으면서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재차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2차 피해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한다는 경찰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신고 및 조사에 동행하고 채증자료 작성 지원 등의 수사 지원도 지원 내용에 포함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이외에도 상담 및 수사 과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라는 어쩌면 당위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해 보다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성인 사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성매매 알선 업소 대표와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가 나란히 형사 처분을 받았던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불법 유포물 및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 존재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의 특성상 재유포 위험이 커 한 번 유포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불법 촬영은 범죄이며, 이를 소비하는 것 또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소비하지 않는 문화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털사이트에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문의 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사는데, 불특정 다수가 불법 촬영물을 보았다는 끔찍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더더욱 사지로 모는 일이다. 불법 촬영물을 찍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 경각심 없이 이를 소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한다.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멍들고 피를 흘리고 갈가리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해 버리는 중범죄이다. 누구나 쉽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디지털 성범죄는 더더욱 무섭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갈 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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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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