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請約).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 이라는 단어는 솔깃할 것이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단어다.
![]() |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 |
정부는 올해(2018년) 11월부터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단, 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
청약 자격도 좀 더 넓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11월부터는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실수요자들은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침 지난 10월 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한 이소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는 일하면서 버는 수익 중 약 30만 원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넣고 있다.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이 씨는 “나같은 무주택자가 유리해졌다.”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부여되는 주택 공급량 확보하는 데에도 정부가 좀 더 신경써 줬으면 한다. 나는 수입의 적잖은 부분이 주거비로 나가는 월세살이를 3년째 하고 있다. 기반이 없기에 전세나 내 집 마련을 꿈꾸기가 더 어려웠다”며 자신의 상황을 들려줬다.
![]() |
이소정 씨가 개설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10월 초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도 이 씨에겐 꽤 든든한 혜택이다. 이 씨는 “이 통장의 혜택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주택청약통장은 도중에 해지하거나 1~2년으로 짧게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해주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15.4%의 이자과세(세금)도 매우 아깝게 생각한다. 이자소득 과세 면제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배려로 보인다. 아울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씨는 “이전까지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청약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꿈을 현실로 바꿔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지닌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세 혜택을 주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 |
위의 월 납입금액으로 10년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원씩 넣어도 기존 청약저축 대비 18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월 납입금액이 늘어날수록 혜택은 더욱 커진다.(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
그는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부분이다. 40% 소득공제도 되고, 높은 금리를 이용해 장기간 돈을 불입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 세대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거주할 집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높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부여된 최고금리에도 연동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e스포츠, 꽃길만 뛰게 해줄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