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유할 때마다 15% 할인!

정부,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15% 인하

2018.11.02 정책기자 전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제는 우리에게 대중화된 자동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자동차 연료인 기름값 변동은 우리의 가계, 나아가 민생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는 내수를 얼어붙게 하고 국민들의 지출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ㅇ
2016년, 약 1400원(휘발유 기준)이었던 기름값이 근래에는 거의 1700원까지 올랐다.(사진제공=정책기자 조수연)
 

가령, 휘발유의 전국 평균값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차 한 대에 70리터(2000cc 중형차 기준)의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차이가 누적된다면 몇 만 원, 1년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ㅇ
국제유가 상승과 비례하여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름값은 ‘순수한 기름값’으로만 책정되지 않는다. ‘유류세’라는 각종 세금이 붙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ㅇ
기름의 소비자 가격은 각종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안(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유류세 15% 인하를 전격 단행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이다. 유류세 15%가 인하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유류세 인하조치 후 중형차(2000cc, 70리터 기준)에 기름을 가득 넣을 경우, 소비자는 약 8,61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ㅇ
유류세 15% 인하시 누릴 수 있는 혜택.(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의 주요 수혜대상을 자동차 운전자,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으로 상정하고 있다.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로 미뤄 볼 때, 유류세 인하는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동차를 매일 또는 자주 운전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중학교 교사 김지석(가명) 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한다. 김 씨는 2주에 1번, 5만 원을 주유하며, 매일 약 10km 남짓을 움직인다.

김 씨의 경우 한 달에 2번, 10만 원으로 주유할 수 있는 양(리터당 1,686원, 10월 3주 전국평균, 약 59리터 주유)을 약 9만2743원에 주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약 7257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 씨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리터당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 활용으로 기름값 절감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ㅇ
주유하는 장면.(사진제공=정책기자 조수연)
 

지인인 조수연 씨의 어머니도 1주일에 3번, 한 번 넣을 때마다 5만 원씩 주유한다고 한다. 조 씨의 어머니는 김지석 씨보다 더 큰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래 가격(1,686원)으로 치면, 15만 원으로 약 89리터를 주유할 수 있지만, 인하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96리터를 주유할 수 있게 된다. 1주일에 7리터, 한 달이면 28리터, 6개월이면 168리터다. 인하 예상 금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26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체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을 위해 유류세 관련 비상계획도 마련해둬야 할 것이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로 생긴 공립 단설유치원, 학부모들 반기는 이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