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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에 소화기가 숨어있다!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18.12.05 정책기자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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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3시 50분경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엔진룸 및 부품 전소로 인한 소실로 약 12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차량 화재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초동 대처는 잘 됐을까요?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차량용 소화기는 어디에?
  

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은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됩니다. 단,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이 허용된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이 허용된다.
 

화재 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가 3만784건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치이며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입니다. 

실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주위 사람들 9명의 차량을 조사해 봤더니 5인승 차량에는 단 한 대의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당연히 소화기가 있는 거 아니냐며 반문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이 허용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들이 잘 신경쓰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기도 한다.


자동차 소화기를 판매하는 소화기 판매상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내년부터 소화기 의무 사용이라고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요. 소화기가 비싼 것도 아닌데 다들 사용할 줄도 모르고, 없으면 벌금 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판매 직원은 일반 승용차에는 소화기가 대부분 없어 아마 사용법도 모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러 온 운전자 김의영(50) 씨는 “소화기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단속한다니 불안해서 구입하러 왔어요. 여기저기 차량 화재도 많이나고 해서 쓸만한 게 있나 보려는데, 저 작은 소화기로 차에 불나면 제대로 꺼질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입은 하지만 조금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자동차 소화기 판매량이 부쩍 증가했다.
최근 자동차 소화기 판매량이 부쩍 증가했다.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화기 등 안전용품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중고차와 과거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고,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해야 하며, 주유 중에는 항상 엔진을 정지해야 합니다.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차량 내부에 절대 두지 않는 것도 기본입니다.

한편, 앞으로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도 함께 점검을 함께 됩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도 신설됩니다.

소화기 부착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
차량 내 소화기를 찾기 쉽도록 부착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

국민권익위 설문 결과에 의하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87.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51.5%,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 조차 모르는 경우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관련 교육이 절실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용품 소화기 형식기준은 소화모형 1단위인 목재나 휘발유를 소화시켜야 소화기이며 1단위 소화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소화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간이소화용구의 소화시험 모형인 휴지통, 석유난로, 커텐, 우레탄 방석등 작은 소화모형을 소화시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정용 분말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거치지 않으므로 차량용 소화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칫  스프레이나 투척식 소화용구를 구입해 차량에 비치한다해도 소화기가 아니므로 자동차 정기검사단계에서는 다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며 결국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말형도 좋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당황할 수 있으므로 사용법이 간단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것으로 엔진 등 자동차의 주요 부위에서 불길이 크게 번진 경우에는 무리해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도와준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 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1대의 초기 사용은 소방차 10대 몫을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소화기는 이제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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