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식 씨. 정식 씨는 연말이 되면 재작년 호된 기억이 떠올라 청소년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감별하는 작은 기계까지 들여놨습니다. 정식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6년 12월 중순, 한창 바쁜 금요일 저녁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정식 씨의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에 정식 씨는 신분증을 제시했고, 학생들은 자신있게 신분증을 내놓았습니다. 1997년생. 딱 스무 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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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매장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출처=뉴스1) |
낌새가 다소 이상했지만, 정식 씨는 학생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맥주부터 안주까지 꽤 많이 시켰고, 한참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온 순간 아무도 카드를 내밀지 않는 겁니다. “계산 안하세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인데요?”
그 말을 들은 정식 씨는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의 비아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신고하게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를 어쩌나. 나는 청소년인데”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대로 학생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렀고,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정식 씨는 결국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가버렸습니다. 그나마 CCTV를 통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확보돼 영업정지는 1개월로 감경됐지만, 이미 연말 대목은 날린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정작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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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음주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출처=KTV) |
지방자치단체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립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과징금은 1년간의 매출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말 억울해 누명을 벗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업주들은 포기한 채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업주들로서는 억울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신분증 검사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손님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고 신분증 위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리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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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사는 당신 몇 살이세요? (출처=뉴스1) |
폐업에 이를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받아왔던 업주들.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주들에게 무겁게 내려지던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 먼저 들여보낸 뒤 나중에 합류해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식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동안 남모를 고통에 시달려왔던 업주들. 이젠 법률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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