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가족 주머니 사정 돌봐준 통신비·유류세 인하

[송년기획] 2018 내게 가장 와 닿았던 뉴스 ① 경제

2018.12.19 정책기자 최종욱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살면서 꼭 사용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 통신비, 수도와 전기 등 각종 요금, 유류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고정지출’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수도,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당장 필요하니, 줄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카드로 고정지출 비용을 감소시킬 방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통신비’에 대해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는 가계 지출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14만 원선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출처=뉴스1)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출처=뉴스1)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기존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 1년이 흐른 지금, 휴대전화 요금할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통신요금이 한 달에 4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25% 할인을 받으니 매월 9천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로 치면 매월 5만 원 넘는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월정액 3만6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 선택약정할인으로 매월 9000원씩 할인받고 있습니다. 별로 안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는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LTE 무한요금제의 경우, 7만9000원인데, 이 요금제라면 할인금액은 무려 1만9750원. 2만 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24만 원이나 됩니다.

월정액 3만6000원 요금제로 9000원의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월정액 3만6000원 요금제를 선택해, 9000원의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출처=뉴스1)
   

올해 스마트폰을 신형으로 바꿨던 제 동생 역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매장에서는 기기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5% 확대 전까지는 보통 기기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5% 확대 이후에는 매장에서도 선택약정확인을 권유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이 돈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현재 1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4900원 정도의 요금할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매월 4900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매월 4900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유류비도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유류세가 지난 10월 폭등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했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700원대를 보이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대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름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고 현재 1500원대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1700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기름값
1700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기름값.
 

유류세 인하는 우리 가족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일 승용차로 20km 가까운 거리를 왕복하기 때문입니다. 리터(L)당 1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니, 출퇴근 시 5리터 정도의 기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유류세 인하로 출퇴근 때마다 1,000원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푼돈처럼 보이지만, 매월 3만 원, 매년 40만 원 가까운 돈을 아끼게 됩니다.

친구 집 앞 주유소 모습. 최대 1700원대로 오른데 비하면 약 200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후 리터당 최대 1700원대이던 기름값이 약 2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다.

고정지출 비용을 아끼니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그 여윳돈으로 주 52시간제에 맞춰 일찍 퇴근하는 아버지와 함께 때로 외식도 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웃게 해주고 있는 통신비 25% 할인, 유류세 15% 인하! 단순히 돈을 떠나서 국민의 작은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주는 정부의 마음 씀씀이에 행복하고 따뜻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
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화된 건강보험으로 아파도 서럽지 않았던 한 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