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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해외에선 왜 안될까?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해외서 결제 가능…신산업 규제혁신 효과

2018.12.21 정책기자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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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 여행을 준비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환전은 넉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카카오페이도 페이코도 모두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해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며 현금을 챙겨가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돌려줬는데요. 

간편결제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


결국 저는 여행을 며칠 앞두고 부랴부랴 은행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현금을 쓸 경우 간편결제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아 여행 경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영수증도 모두 챙겨 다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습관적으로 카운터에 스마트폰을 내밀다가 황급히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애용하는 사용자 중 한 명인데요. 예전엔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문 인식 한 번이면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외출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국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데 지난해 국내 간편결제의 일일 사용금액은 672억 원으로 전년(260억 원) 대비 158% 성장한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용 건수 역시 지난해 212만4300건으로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제한돼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이용에 제한이 생겼던 것이죠. 특히 이런 점은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해외 업체의 간편결제서비스가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간편결제서비스가 속한 핀테크 분야가 4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핀테크를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방안에 포함시키면서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분기에 입법 예고된 뒤, 상반기 안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방안.(출처=기획재정부)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방안.(출처=기획재정부)
 

특히 19일 오전에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도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며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을 추가한다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과 같은 국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일본 여행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혁신이 너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해외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층 더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이번 핀테크 관련 규제혁신이 이뤄진다면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은 해외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국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불필요한 환전도, 수수료가 붙는 신용카드 없이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김나영
정책기자단|김나영
na_young03@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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