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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새해 계획은 ‘아빠육아’입니다!

[신년기획] 2019 내게 유익하게 바뀌는 제도 ③ 육아휴직급여 인상

2019.01.03 정책기자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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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저 내년에 육아휴직 들어가요!”  머리를 긁적이며 후배 남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했으니 올해는 제가 하려고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제가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더라구요.” 딸 바보 아빠인 후배 직원은 아내없이 종일 아이만을 봐야하는 육아휴직이 사실 두려웠지만 육아휴직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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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새해 계획은 ‘아빠육아’입니다! 이하 사진의 모델은 아빠육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주(2살) 네 가족입니다.

        
마침 정부의 반가운 발표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 육아휴직을 고민했던 남성들도 이제는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직원이 육아휴직하면 회사 내 윗분들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인 제가 육아 휴직한다면…. 음, 상상하기 힘드네요. 사실 저 혼자 육아휴직하며 두 녀석들 볼 자신이 없어요!”

두 아들을 키우는 현모 아빠(32)는 회사 내 육아휴직 분위기도 문제지만 아이와 보내는 긴 시간이 힘들 것 같다고 손사레를 칩니다.

“저희는 육아휴직 대신 장기휴가제를 두 달간 부여하고 있어요. 그걸 육아 시간으로 100% 사용하고 있지요.” 회사에 육아휴직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다른 제도를 통해 육아 시간을 충당하고 있다는 우주 아빠(36)도 육아휴직에 대한 아쉬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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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란다.

 
“다행히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서로 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구요. 올해 제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을 해서 출근 시간을 두 시간 늦추니 우리가족은 그나마 여유가 있었어요. 제 주위에 육아휴직 중인 친구가 있어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와이프가 올해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지후 아빠(30)는 육아휴직이 남녀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이며, 최장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자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예정일, 휴직 종료일 등을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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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 힘들지 않아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해주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를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육아휴직 상황이 확인되면 매달 육아휴직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남녀가 동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의 경우 휴직 절차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안팎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정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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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17년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대폭 올린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상·하한액이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2019년에는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남성 육아휴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님! 육아휴직 신청하고나니 기분이 묘하네요. 독박육아 이제 제 몫인가요?”

누군가가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냅니다. 1년 뒤 허허거리며 나타나 아내와 아이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고 이야기 할 후배의 모습이 벌써 그려집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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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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