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우리네 삶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드론(Dron) 기술은 4차 산업의 한 축으로 우리 생활에까지 깊숙히 들어오고 있다. 요즘 주변에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격증 취득 열풍까지 불고 있다. 게다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장남감 드론을 가지고 노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드론 기술은 미래 먹거리로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50개가 넘는 드론 기업들이 입주해 밤낮으로 드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정부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선정해 기술과 금융컨설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드론 기술을 개발하려면 시험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판교 지원센터에 입주한 (주)자이언트드론 이용우 대표는 “드론 기술 개발의 50% 이상이 시험비행이다. 시험비행을 자주 해야 기술적 결함을 보완해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며 드론 시험비행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드론 기술 개발의 50% 이상이 시험비행이다. 시험비행을 자주 해야 기술적 결함을 보완해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 사진은 (주)자이언트드론이 개발중인 제품이다. |
판교 지원센터 내 기업들은 그동안 주로 실내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해왔다. 실내에서 하다보니 천장 높이 제한,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시험비행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판교 지원센터 인근 지역이 서울공항으로부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보안상 비행 승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교에 입주한 (주)자이언트드론의 경우 시흥이나 영월까지 가서 시험비행을 해왔다. 이렇게 판교를 벗어나 외곽지역까지 가서 시험비행을 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게다가 비행 승인 소요기간(3~4일)도 길고,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 반려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드론 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간에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체결식에 참석한 드론 기업 대표 16명은 이번에 체결된 드론 비행여건 개선에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월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성남시) |
이날 체결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 업무협약 내용을 들여다보니 총 13개항으로 구성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조성한 부지 3곳에서 반경 0.9km 이내, 고도 150m 이하로 시험비행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드론 시험비행을 허락한 곳을 보니 KOICA(한국국제협력단), 성남시 청사부지, 성남시 양지공원 등 3곳이다. 모두 서울공항과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파격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의 드론 시험비행장 중 KOICA를 직접 가봤다. 이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멀지 않아 지리적으로 드론 시험비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넓은 잔디 축구장이기 때문에 몇 개의 드론업체가 와서 시험비행을 해도 될 만큼 넓고 쾌적하다. 서울공항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3월부터 드론 시험비행이 가능해졌다.
KOICA 축구장은 넓고 쾌적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주)자이언트드론 이용수 대표는 “드론 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중인데, 무엇보다 시간 단축이 생명이다. 이번에 판교 근처에 시험비행장 3곳이 생겨 개발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드론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공항 주변에서 드론 시험비행을 허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드론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연구가 활발한데, 드론에 폭약을 장착하면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드론 시험비행장을 승인한 것은 규제개혁의 틀을 과감히 깬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드론 비행 승인기관이 합의해 드론존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된다.
관제권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허가한 것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틀을 과감히 깬 사례이며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출처=성남시) |
앞으로 판교 드론 기업들은 평일, 주말, 공휴일을 막론하고 인근 공군비행단에서 통보한 비비행일 또는 비행시간 주간에 드론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도 비행 승인 접수 및 신청은 물론 비행감독관까지 임명해서 드론 업체의 시험비행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공항같은 관제공역에서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것은 세계적인 드론 선진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하니 박수를 쳐주고 싶다.
관제권(관제공역)은 공항 근처기 때문에 개인이 드론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 비행 가능 지역은 ready to fly 앱(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참고로 판교 근처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겼다고 해서 개인이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협약은 개인이 아니라 드론 업체를 위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31개 지역에 관제권(관제공역)이 있다. 관제권이란 항공법상 항공 교통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공역이다. 관제권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관제공역 외 지역에서는 150m 이하로 비행할 때 비행 승인 없이 가능하다.(ready to fly 앱에서 비행지역 확인 가능) 단, 카메라가 장착된 경우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드론 비행허가 신청 https://www.onestop.go.kr:8050/dr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