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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신고, 딱 한 번도 안 봐줍니다

폭발물 설치 등 악성 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2019.04.01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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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한 신고전화에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해 큰 소동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술 취한 시민의 만우절 장난전화였습니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무심코 이런 장난전화를 걸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에서 유래된 풍습입니다. 해마다 만우절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날’로 인식돼왔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 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는 날이죠.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선생님께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 만우절에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친구나 선생님을 골려줄까를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가벼운 거짓말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만우절에 112나 119에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만우절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나 내기를 한다며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재미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하는 장난전화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112에 전화해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을 옆에 있던 사람이 가져갔다며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면 긴급 출동을 하지 못해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면 긴급출동을 하지 못해 위급환자 등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출동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우절에 장난 한 번 친 건데 처벌까지 하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통하지도 않습니다.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화 한 번에 큰 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우절을 전후해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처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범칙금 변경'이라는 글이 나돌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가입한 카페와 밴드 등에서 이 글을 봤습니다.

2015년부터 확산된 내용 중 일부가 다시 유포되는 것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30여 가지에 달하는 생활 관련 범칙금이 신설된 것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만우절을 전후해서 해마다 유포되고 있는데요. 마치 새롭게 적용되는 뉴스처럼 인식돼 재유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책에서 입법예고, 행정예고만 보면 SNS에서 나돌고 있는 범칙금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출처=경찰청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책에서 입법예고, 행정예고만 보면 SNS에서 나돌고 있는 범칙금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출처=경찰청홈페이지)
 

이런 가짜뉴스가 통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범칙금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소위 딱지를 끊기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점을 노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겁니다. 원래 범칙금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6개월 전부터 입법예고와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책에서 입법예고, 행정예고만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

계양소방서에서 화재진압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계양소방서에서 화재진압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과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신고의 출동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무심결에 한 장난전화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우절에 112, 119에 장난전화 하면 딱 한 번도 안 봐줍니다. 만우절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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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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