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물 맑고 공기도 좋은데, 생활 SOC까지!

[생활 SOC ③] 5분 거리에 문화체육센터, 체육공원 들어서는 청평면 생활 SOC 사례

2019.04.29 정책기자 최병용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가 사는 곳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이다. 산·물·공기 다 갖춘 우리 동네 인구가 1만5000명인데 늘기는커녕 점점 줄어만 간다.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청·장년·주부들에게 살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올해말 준공예정인 청평호반복합체육센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올해 말이면 살기 좋은 동네로 확 바뀐다. 바로 이름도 멋진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기 때문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지는 이 복합체육센터에는 지하에 25m 레인이 있는 수영장, 지상에는 1층부터 5층까지 헬스장, 노인복지회관, 실내체육관, 카페, 영화상영이 가능한 소극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의 조감도, 실내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가장 크다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의 조감도. 실내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가장 크다.
 

주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어르신들은 노인복지회관에 기대가 크고,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주부들은 수영장에 관심이 크다.

청·장년들은 헬스장과 실내체육관에 큰 기대를 한다. “소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를 보러 남양주시나 춘천시로 가지 않아도 되니 좋겠다”며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기대감을 표현한다.

실내 수영장 옆에 먼저 자리 잡은 청평도서관, 3분 이내 거리에서 공부와 운동이 가능하다
문화체육센터 옆에 먼저 자리 잡은 청평도서관. 3분 이내 거리에서 공부와 운동이 가능하다
 

5년 전 준공된 청평도서관 옆에 바로 복합체육센터가 들어서니,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공부와 문화생활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청평이란 작은 면단위 동네까지 실내수영장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복합체육센터에서 도보 3분 거리 내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을 갖춘 야외 체육공원도 동시에 개장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 사업의 성공모델로 꼽힐 듯하다.

도서관, 복합체육센터, 야외 체육공원이 5분 거리 내 모여 있는 환상적인 생활 S0C 트라이앵글이 구축되는 셈이다. ‘10분 안에 만나는 품격 있는 우리 동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란 슬로건이 피부에 와 닿는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이 들어서는 야외 체육공원 조감도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랙이 들어서는 야외 체육공원 조감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는 삶의 질 향상,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취약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느끼는 미흡한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저출산의 해법도 되고, 인구 증가의 효과를 더해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셈이다.

이외에도 우리 마을에는 경춘선 기차가 없어지며 6년째 방치된 폐철교가 있었다. 너무나 흉물스럽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자칫 철거될 위기에 처한 폐철교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평군에서 인도교로 탈바꿈시켰다.

6년째 흉물로 방치 돼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을 저해했던 경춘선 폐철교
6년째 흉물로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을 저해했던 경춘선 폐철교.
 

전철역까지 5분 이상 거리가 단축되고 야간에는 4개의 색으로 바뀌는 화려한 조명 덕분에 지역의 명물로 소문이 났다. 날이 따뜻할 때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동코스가 되고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인 것이다.

폐철교가 인도교로 탈 바꿈 돼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등 지역의 명물로 거듭났다
폐철교가 인도교로 탈바꿈 돼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등 지역의 명물로 거듭났다.
 

도시에 집중됐던 생활편의시설이 면 단위, 리 단위 마을까지 확산돼 향상된 삶의 질을 몸소 느끼고 있다. 직접 수혜를 받게 되니, 생활 SOC 사업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공원서 즐기는 도시락의 여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