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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빨간벨이 아이들 안전 책임지는 골든벨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2019.04.25 정책기자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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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 뉴스가 많았다.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갇혀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이 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이후 그 부모들이 지고가게 될 슬픔은 분명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

동시에 화도 난다. 이런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에서 비롯된 이유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무서운 상황에 놓여야 했을까. 통학버스 운행 시 아동의 승하차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다면 분명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광주 북구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유무와 감지센서 등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북구청 제공)2019.4.22/뉴스1
광주 북구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하차확인장치 작동 유무와 감지센서 등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북구청 제공)

지난해 동두천에서 4살 아이가 찜통더위에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또 통학차량 내 방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론이 분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고 국민들이 나서서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날 때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의 전국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몇 년 전 관련 사고를 겪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에서만 개별적으로 도입했을 뿐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결국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2018년 사고 후 대통령의 완전한 해결책 마련 지시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장치설명회에서 기업 관계자와 시민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작동시켜 보고 있다. 2018.8.31/뉴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장치설명회에서 기업 관계자와 시민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작동시켜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후속 조치로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지난 4월 17일에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참고로 정부에서 채택한 것은 벨 방식이다.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자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비상 점멸등이 작동된다. 운전자가 좌석을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7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 시스템을 부착한 후 시연을 하고 있다.
성동구에서 지난해 하차확인장치를 부착한 후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동구청 제공)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해야한다.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고 한다.

사실 하차확인장치 도입에 관해서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란 걱정부터 들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점검 인력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상시 잘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원을 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 운전자 등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 부과 항목이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출처=KTV)
최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하차확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출처=KTV)

아이들의 안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을까. 어린이는 분명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다. 정부, 지자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제도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결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방지의 근본적인 대안은 곧 인식의 변화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길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는 미래 또한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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