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에서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 아주머니를 봤다. 마트 내 비치돼 있던 속비닐 한 장을 끊어 그 안에 장 본 물건들을 이것저것 담아온 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점원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갈 순 없다고 말을 했고, 아주머니는 그럼 왜 저 안에 이걸 가져다 놓은 것이냐고 대답했다. 마트에 온 사람들이 상품을 담을 용도로 쓸 수 있는 봉투가 아니냐며 그간 그렇게 해왔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아주머니가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서 장 본 물건들을 담아 가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정말 그 봉투를 써도 되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 |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의 점검 및 단속이 시작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트의 점원 말대로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의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월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들은 대체로 환경보호를 생각하면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적잖은 혼선이 있어 보인다.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상제공이 가능한 곳도 있고, 또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대형마트 내 농산품 코너 등에 주로 비치된 속비닐 롤. 과일, 채소등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이 적혀있다. |
1회용 비닐봉투 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속 이 제도의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먼저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곳은 전국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이다.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을 챙겨가야 한다.
제과점의 경우 현재 대상 업종에 포함되진 않는다. 이에 따라 무상제공이 금지될 뿐 유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이미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으니 가급적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 |
흙당근 등 흙이 묻어 있거나 물기가 있는 1차 식품은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 |
일명 속비닐이라고 부르는 이 비닐봉투는 마트의 채소 코너나 과일 코너 등의 한 쪽에 뜯어 쓸 수 있는 롤 형태로 비치돼 있다.
농산품 코너에 마련된 이유는 그러한 상품들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조금 더 상세한 기준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겉면에 수분이 묻어 있지 않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은 속비닐에 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쌓아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게 진열해 놓은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 등이 바로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에 속한다. 감자, 흙당근, 브로컬리, 파프리카, 무, 바나나, 귤, 배 사과 등이 그 예다.
주의할 점은 1차 식품이라고 해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담을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이라 규정한 것이다.
![]() |
핏기가 흐르거나 물기가 샐 수 있는 어패류 또한 속비닐에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함유돼 있거나 자칫 액체(핏물 등)가 흐를 수 있는 제품, 예를 들면 두부나 어패류 등은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도 원칙적으로는 속비닐 대신 비치된 보냉백을 사용해야 하지만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나 우유 등 이미 포장된 상품은 단순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기더라도 속비닐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속비닐 사용 기준을 알아봤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되도록 꼼꼼히 정리해 봤지만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듯하다. 분명 현장에서도 매장 직원들과 소비자가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분이 함유된’, ‘액체가 흐르는’,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상황은 사실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트를 몇 군데 다녀보니 대형마트들 조차도 통일되게 운영하고 있지는 못했다. 규정 자체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보니 요즘 속비닐 적용과 관련한 기사도 많고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 |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출처=pixabay) |
중요한 점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이왕이면 폭 넓게 수용하고 제도를 새롭게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
물론 당장 오늘부터 1회용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를 줄이고 내일 두 개를 더 줄여보자는 계획으로 실천하다보면 분명 다회용 컵 사용이나 장바구니 사용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일상 속 에코라이프 실현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노(No) 플라스틱, 노(No) 비닐봉투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삶.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벤처 붐, 우리가 이끌어야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