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동 지하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 45버 **** 차주는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벌써 몇 번째 안내 방송인지 모른다. 지난 달 화재로 출동한 소방차가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하지 못해 애를 먹은 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심해졌다. 지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안보이나 했더니 이젠 지하주차장이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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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출처=KTV) |
워킹맘인 김지혜(마산 합포구) 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직장에 지각을 했다. “누가 내 차 앞에 주차를 해놔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30분이나 차를 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아이도 유치원에 지각했다.”
주택가뿐만이 아니다. 버스정류장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혹은 1분만 주차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버스정류소에 차량을 주차해놓는다. 그러면 버스가 정류소에 서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승·하차하는 승객들은 물론 버스를 뒤따르던 차량들도 사고가 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공표하며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분이라도 주정차하면 안 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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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역
2017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졌고 인명구조가 지연되면서 사망 29명, 부상 40명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이다. 소방차의 분당 물 소모량은 2800리터로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4분 만에 전량 소모된다.
즉 소화전은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소화전 앞에 서지 못하면 화재 진압이 어렵다. 그러므로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는 반드시 비워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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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5m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절대 금지다.(출처=행정안전부) |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볼 일이 있다며 비상등을 깜빡이며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이곳에 차를 세워두면 안 된다고 하면 아주 잠깐 다녀온 건데 뭐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한 차량은 우회전, 좌회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나 역시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보통 횡단보도가 있는데 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 보행자를 위해서도 교차로 모퉁이 주변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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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엔 주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환승하기도 편하고 지인 마중 나오기도 좋고 하니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다. 이렇게 주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정작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버스가 갑자기 도로에서 멈춰서니 진로가 방해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그러니 버스정류장은 버스만 정차할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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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 |
④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주차한 차량의 높이만으로도 키가 작은 사람들은 완전히 몸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횡단보도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길이 가로막혀 보행자가 차도로 길을 건너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4곳을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공무원이 이를 모두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자가 위반 차량 사진 2장을 찍어 보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달 17일부터 주민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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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 신고할 수 있다. |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신고처리가 완료된다. 이 불법 주정차 신고는 공익신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행 6일만에 총 1만 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한다.
앱을 사용해 처음으로 신고해 봤다는 성찬식(함안군) 씨는 “속초 산불도 그렇고 제천 화재도 보니까 초기 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돼 나부터 소화전 주변엔 주차를 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전엔 관할 담당부서에 따로 연락해야 하고 공무원이 제 때 오기가 힘들었는데 앱으로 하니까 바로 처리가 됐다. 1주일 지나니까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없어져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앱으로 신고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 원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에 4만 원이던 것이 8만 원으로 인상됐다.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원활한 교통상황을 위해 어디든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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