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가 달라졌어요!

[내 삶을 바꾼 2년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9.05.08 정책기자 박은영
목록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국민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만한 큰 변화는 의료비 절감효과가 아닐까 싶었다.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질적 변화를 느낀 사례들을 말이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가 많이 달라졌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가 많이 달라졌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눈이 흐릿하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엄마의 말에 덜컥 겁이 났다.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 최진영(가명) 씨는 엄마를 모시고 동네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대형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씨는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은 17만 원이었다. 진영 씨는 그제서야 뇌혈관 MRI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해 10월부터다. 뇌 MRI 비용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추가됐다. 진료 후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5월부터는 안면 등 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출처=KTV)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출처=KTV)
   

만성적인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하던 지인 정다해(가명) 씨는 지난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갑자기 줄어든 병원비에 놀라 영수증을 확인했다. 3만 원 가까운 선택진료비가 없어졌다. 오랜 기다림과 짧은 진료시간으로 특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불편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부담하던 병원비가 줄어들어 만족스러웠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100% 본인부담이었던 선택진료비는 여러모로 부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장기간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택진료비가 2018년 1월, 전면 폐지되 환자들의 부담이 줄었다.(출처=뉴스1)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택진료비가 2018년 1월, 전면 폐지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쁘다는 핑계였다. 온라인 친구, 채진아(가명) 씨는 엄마의 전화를 여러 번 받지 못했고, 통화를 해도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다. 습관처럼 엄마와의 시간을 미루던 일상을 후회했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엄마의 문자를 확인한 뒤에야 말이다. 

병원으로 향한 채 씨는 입원실에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참았다. 얼굴을 마주한 엄마가 처음 꺼낸 말은 ‘미안하다’였다. 병원비를 걱정해 6인실에 입원하고 싶었지만 남은 병실은 3인실뿐이었다고 했다. 아픈 허리보다 병원비 걱정이 우선인 엄마께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난해 7월부터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간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확대했다. 2인실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은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7월부터는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2·3인실 보험적용 이후 입원실 부담이 줄어들었다.(출처=KTV)
2·3인실 보험적용 이후 입원실 부담이 줄어들었다.(출처=KTV)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겸손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전 정부와 달랐기에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국민 복지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력은 결단력이 있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비 부담을 덜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느꼈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돌보고 있음을 말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응급실과 중환자실 요금의 급여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이는 오직 치료보다 치료비로 마음 고생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다. 아플 때 잘 해주는 사람이 마음에 남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창 시절 추억 소환한 미륵사지 석탑 복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