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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국가가 보상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비급여까지 확대

2019.06.27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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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런 말 많이 보셨죠? 주로 약국에 붙어있는데요. 약물 복용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입니다. 몸에 좋다면 뭐든지 다 먹기도 하고 잘 모르고 약을 먹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등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국민 누구나 의약품 복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입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2년 1월 개원했으니 이제 만 7년이 지났네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2년 1월 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여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사망, 장애·장례, 진료비(급여) 순으로 확대되어 올해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진료·치료비 보상이 비급여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직접 방문해서 김종윤 피해구제조사팀장으로부터 의약품 피해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피해자 A씨(30대 남)는 오른쪽 발목 부종과 통증으로 B의원을 방문하였고 통풍(요산검사 결과 8.4mg/dL)으로 진단되어 알로푸리놀(allopurinol, 정제, 통풍치료제) 100mg을 1일 2회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가려움증 및 발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눈 결막 충혈, 입안 점막에 수포까지 발생해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감정 및 부담금 징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구제조사팀 직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사례에 대한 조사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감정 및 부담금 징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구제조사팀 직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사례에 대한 조사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A씨는 과거 특이 병력이 없었는데요. 의심 의약품 알로푸리놀로 인한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진료의 소견 및 의약품 전문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피부 발진, 인후통, 구강 내 점막 병변, 결막 충혈, 발열 등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볼 수 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의약품을 복용 후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발생, 또는 사망한 때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관련 상담을 하는 모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전화로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예를 든 A씨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의 경우 전문위원 자문 및 종합의견으로 볼 때 알로푸리놀 사용으로 인해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진료비에 대해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단 제도 시행일인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 대상입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 해당 진료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인과관계가 규명돼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환자 및 유족들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상 유형은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이 보건의료 관련 학회 참가자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설명하는 모습이다.(출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이 보건의료 관련 학회 참가자들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설명하는 모습이다.(출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과거에는 피해자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죠. 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부작용 피해 보상 결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00건에 대한 피해구제가 누적 접수되었는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아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도표 참조)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00건에 대한 피해구제가 누적 접수되었는데요, 부작용 피해 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00건에 대한 의약품 피해구제가 누적 접수됐다. 부작용 피해 접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출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세기 스위스 의학학자 파라셀수스(Paracelsus)는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고, 독도 잘만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 위해서는 용량과 용법 등을 잘 알고 올바르게 복용해야 할 것입니다. 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으면 됩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임신인줄 모르고 먹은 약이 꺼림칙해 알고 싶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가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심 서비스) 정보 메뉴에서 먹은 약의 약명을 검색하면 쉽게 임산부 복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DUR 서비스는 임부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용량주의 뿐만 아니라 노인부터 소아에 이르까지 적정사용 정보까지 다양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가서 DUR정보(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심 서비스) 메뉴에서 먹은 약의 약명을 검색하면 쉽게 임산부 복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DUR 정보(의약품 안심 서비스) 메뉴에서 먹은 약의 약명을 검색하면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다.(출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감기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성분을 DUR을 통해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 특정연령대 금기 약물로 12세 미만에서 금기입니다. 소아 및 고령자(노인)는 최소 필요량을 복용하고 이상반응에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체온강하, 허탈, 사지냉각 등이 나타나기 쉽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용량은 단일제와 복합제 포함해서 4000mg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먹는 다른 약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꿀정보는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은 함부로 복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알고 쓴다면 더 안전하겠죠?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안전한 복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안전한 복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 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안전한 복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로 국민 모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의약품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1644-6223
홈페이지 http://www.drugsafe.or.kr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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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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