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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주방’

제1호 공유주방, 나이트카페 개장식 현장 취재기

2019.06.24 정책기자 임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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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제1호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 개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유주방은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각각 제1호 공유주방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제1호 공유주방 개장 행사가 열렸다.
지난 20일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제1호 공유주방 개장 행사가 열렸다.
 

이번에 오픈한 공유주방은 지난 2018년 말부터 한국도로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인데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증 기간(2년) 경과 후 법 개정 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1호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 매장 모습.
제1호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 매장 모습.
 

이번 제1호 공유주방이 눈에 띄는 건 운영자가 ’청년‘으로 한정된다는 것과 운영 시간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라는 것입니다.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기존의 휴게소 영업이 이뤄지며, 오후 8시부터 나이트카페로 탈바꿈하게 되는 건데요.

나이트카페 메뉴판.
나이트카페 메뉴판.
 

하나의 주방을 두 영업주가 공유하는 것으로, 매장 뿐만 아니라 조리 설비까지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에서 창업한 변혜영 씨와 안성휴게소에서 창업한 엄태훈 씨 모두 ’공유주방‘ 덕분에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임대료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정책으로서의 효과도 톡톡히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1호 공유주방 청년창업가로 선정된 변혜영(왼쪽) 씨와 엄태훈(오른쪽) 씨.
이번 제1호 공유주방 청년창업가로 선정된 변혜영(왼쪽) 씨와 엄태훈(오른쪽) 씨.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휴게소 운영업체와 청년창업가 간 원활한 소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경력단절 이후 이번에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활동을 재개한 변혜영 씨는 “기존 운영자분들이 설비 이용 방법부터 판매 노하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보다 편하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청년의 입장에서, 창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존의 운영자 분들의 노하우 덕분에 창업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한다.
 

그런데 공유주방이 보다 보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 하에서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인해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이용해 영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주방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이 가능했던 건데요.

기존의 운영업체와 청년창업가가 공유하는 조리 설비.
기존의 운영업체와 청년창업가가 공유하는 조리 설비.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식약처 측에서도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위생 및 안전, 운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상시 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유주방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2년 후에는 전국의 165개 휴게소 곳곳에 공유주방의 형태가 더욱 보편화되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임경연 kylim929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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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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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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