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면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과 비교해 27만 명이 증가한 532만 명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다.
나 역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일반과세자이기에 1년에 두 번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다. 집에서 홈택스를 이용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대면상담하고 처리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끝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전자신고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얻었다. 1년에 두 번,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롭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 보며 다음 신고일인 1월을 대비해보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강서세무서 모습.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단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해야 하는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납부를 해야 하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면 그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을 받을 때는 개인 은행계좌를 등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하게 될 경우는 신고 완료시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므로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된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카드로 결제를 원한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단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 0.8% 발생)
7월 25일까지 강서세무서 대강당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는 신고를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숫자만 보면 도무지 어렵게 느껴지고 세무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 홈택스에 있는 전자신고 동영상을 보며 차근차근 해보자.
동영상을 따라하다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 상담전화 126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단 확정신고 기간엔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신고도움 서비스도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란 사업자가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곳에서는 최근 2년간 신고내역과 부가가치율, 신고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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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
미리채움 서비스도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바로 채울 수 있어 편리하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소매업, 음식점업, 임대업 등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나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발급하기 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용 보안카드나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할 날짜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
홈택스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터넷 상담과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과 국세민원증명발급 예약을 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예약 서비스는 세무서 방문 시 사전에 홈택스의 해당 메뉴에서 예약해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세무서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방문예약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점심시간(12~13시)은 피해야 한다.(세무서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조금 더 구체적인 세무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강서세무서를 찾았다. 개인납세2과 김가영 조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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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으로 구분되는데요. 매출액이 변동되면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이후 이러한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 1년(1.1~12.31)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 전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 |
Q.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신고기간 이후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수기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Q. 예정신고과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를 제2기로 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은 다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1기 예정신고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으로 구분하는데요. 제2기 과세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은 3월 31일이기 때문에 신고납부기간은 4월 25일까지가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의무가 모두 있기 때문에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고, 확정신고에 대한 의무만 있기 때문에 1년에 총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는 1년에 1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직전 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부과하여 예정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만 하게 되지만, 납부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4번을 하여야 합니다.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모습. |
Q.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후 그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매점과 음식점은 10%, 제조업과 숙박업은 20%, 부동산 임대업은 30%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전체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10%인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라도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부정행위의 경우 40%)
Q. 6월에 개인사업자가 된 신규 개인사업자도 이번 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라도 사업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실적유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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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모습. |
Q.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는데요.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요?
A.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고정자산 매입세액 관련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합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로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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