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뷰 조회수 일 평균 1122만834회, 45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는 누적 226만 건을 돌파했으며 845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 남편도 하루에 몇 번씩 이용하는 곳입니다.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법제처를 찾았습니다.
법제처 대변인실 이정은 행정사무관과 법제정보담당관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승기 주무관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서비스 직접 찾아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찾기 쉬운 통합검색 서비스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해석례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령정보서비스를 검색해보았습니다. 단순검색은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조약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최신법령도 검색할 수 있는데 최신 공포법령, 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폐지법령, 한시법령, 실효법령, 한시조문, 위헌조문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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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앱. |
상세검색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검색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 소관부처별 검색과 법령분야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모든 법령법, 법령본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단위로 해당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령 외에도 민원서식,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연계 제공하여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법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가법령정보’ 앱을 다운받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에서는 꽤 큰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인이 생각나 소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현형법령10건이 검색되었고 그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클릭하면 조문목록까지 검색이 가능하니 정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전문가 도움없이 쉽게 찾는 법령정보서비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도 소개합니다. 법령들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해설해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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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법률 앱 서비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생애주기별,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법률, 부동산과 임대차, 창업, 소비자, 복지 등 일반 국민이 필요한 총 255건의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그림을 활용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정보’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해고근로자, 실업급여, 노인복지 등 총 114건의 카드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라는 콘텐츠에서는 생활 속 분쟁사례를 재구성하여 국민 스스로 판결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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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결혼관련 법령정보 |
‘생활법률’ 앱도 다운받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앱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법령 서비스는 ‘이혼’과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책기자단 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초상권과 저작권부터 검색해보았습니다. 초상권은 관심규정해설 4건, 저작권은 생활법령 9건, 관시규정해설 115건, 백문백답 3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8월말에 결혼하는 조카가 있어 결혼에 대해서도 검색해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법률적 정의부터 가장 중요한 신혼집 마련과 혼수 준비, 이삿짐 배송, 예식장 이용, 신혼여행,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부부재산약정등기 등 알짜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생활법령 콘텐츠를 총 12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뱅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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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 100문100답.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로 국민과 더 가까워져
“업무에 필요한 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수시로 찾아볼 수 있어 좋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화학회사 이사 김기강 씨는 법률정보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검색되는 법령은 바로 창업인데요. 청년들이 창업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고 많은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법령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을 통해 정확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법제처 대변인실 이정은 행정사무관)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텍스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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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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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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