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호랑이가 웬 말인가.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다. 무수한 데이터 속에서 우연찮게 선택된 글 한 줄, 동영상 한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그 사건은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뜯기고 변형된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뉴스 세 가지만 꼽아보자. 어디서 접한 뉴스인가? 그리고 그 뉴스는 정말 사실일까?
이미 수많은 뉴스가 넘쳐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소재는 아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일 것이다. 취업, 복지, 주거와 같은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뼈대를 담당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을 다루는 미디어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알림이, KTV 국민방송을 직접 찾아갔다. KTV 국민방송은 정부 정책을 수혜자인 국민에 널리 확산시키고,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과 공공 정보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모두 모아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지금은 물론 후대에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알림이, KTV 국민방송을 직접 방문했다. |
SNS를 통해서도 KTV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SNS 콘텐츠를 만드는 온라인콘텐츠부 제작진들을 만나 방송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온라인콘텐츠부가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A. 남종대 PD : 온라인콘텐츠부에서는 정부 부처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및 기록 보존, 자체 콘텐츠와 정책 콘텐츠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우 PD :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 운영을 통해 정부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Q. 방송 제작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박의우 PD :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빠르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의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팩트 체크는 필수고요.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시의성,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남종대 PD : 아무래도 매주 다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 크죠. 매일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해요.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중인 온라인콘텐츠부 제작진들.(왼쪽부터 차례대로 남종대 PD, 조민경 아나운서, 박의우 PD) |
Q. 콘텐츠 제작 시 정책 관련 팩트 체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조민경 아나운서 :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일인데요. 아침에 뉴스를 읽고 나면, 오후에 직접 관련 부처를 찾아가 정책 시행과정과 효력 등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남종대 PD : 사실 팩트 체크가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합니다. 출처가 분명한, 가장 정확한 자료니까요. 그게 어렵다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립 논쟁의 경우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보여줍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의 모든 것은 국민들에게 맡깁니다. 저희는 ‘판단은 국민에게 맡긴다’를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 |
스튜디오에서 뉴스 리포팅 중인 조민경 아나운서. |
Q. 방송계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민경 아나운서 :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방송 일은 ‘힘들어도 잘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애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겨요. 저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보람도 느끼고요.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방송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송계 직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방송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종대 PD : 방송 일이 쉽지만은 않죠.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지만 뿌듯함이 엄청나요. 방송계에서 일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 자체 보다는 일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이곳에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콘텐츠부 제작진들은 인터뷰 내내 방송을 향한 애정과 관심은 물론 방송 제작에 대한 자부심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 속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또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그간의 시간들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 가을, 대숲 보러 국가정원에 가볼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