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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은 사연

126만여 명에게 1조8000억 원 돌려줘…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덜어

2019.09.25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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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인생에서 건강이 최고로 나빴다. 연이어 세 차례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병마는 한꺼번에 닥쳐왔다. 

5월에 대상포진이 생겼다. 초기엔 가슴 안쪽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었다. 너무 아파서 119에 실려 두 번이나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게 오진이었다. 며칠 지나자 가슴 위쪽으로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동네 병원에 가서 보여줬더니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와중에 2번의 응급실, 종합병원에서의 검진 등으로 50여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의료비 영수증
지인의 지난해 의료비 영수증.


7월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며칠 회복되는 동안 병원에 입원까지 하니 80여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10월에 오랫동안 고생해왔던 치질 수술을 받았다. 이때도 입원까지 하니 40여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마지막 치질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비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난 1년 간 병원비만 누적해서 정확히 167만6880원이 들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들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병원비가 늘어날 텐데 소득이 줄어들면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이르니 눈앞이 캄캄했다. 지금도 걱정이지만 노후를 생각하니 막막했다.  

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아든 지인.


해가 바뀌어 2019년 8월말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수북이 쌓여 있는 우편물을 가져왔다. 발신인을 살펴보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발견했다.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으면 다른 광고 전단지와 함께 휴지통으로 들어갈 뻔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지인의 사연이다. 지인은 작년에 여러 번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았으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안내문에 찍힌 상환 금액이 60여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이 들쭉날쭉 불규칙한 지인에게 그 액수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뜻하지 않은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자랑삼아 나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비가 많이 든 것은 씁쓸하지만 이왕 병원비가 들었으니 그것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서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인이 혜택 받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중 하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 원∼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이미 5832억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준다.

이에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7년에 견줘 각각 57만 명(82.1%), 4566억 원(34%)이 늘어난 수치다.

지인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에 따라서 의료비 초과분을 환급받는 대상자였다. 지인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0만 원이어서 초과분인 67만6880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출처=KTV)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출처=KTV)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노후를 걱정했던 지인은 이번에 의료비 환급을 받게 되면서 걱정 하나를 덜었다고 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해서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러려면 평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지인의 사례처럼 일시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 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문자 안내까지 해준다면 우편물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겠다” 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탁했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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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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