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보니] 무료 공공서식 한글 프로그램 직접 사용기

행정안전부와 한글과컴퓨터, 지난 9월부터 공공서식 작성용 무료 한글 프로그램 배포

2019.10.29 정책기자 장채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서 작성 프로그램 중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꼽으라면 단연 한글과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렇기에 관공서는 물론 대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내 워드 프로그램의 40%를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다르다. 가격 등의 요인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현재 한글로 작성된 공공서식은 법령, 행정규칙 서식 5.4만 개와 자치법규 서식 19만 개를 합쳐 총 25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공공서식 서류 작성을 위해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를 찾아 헤매거나, 혹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따로 인쇄 후 수기 작성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한다. 

공공서식 한글로 파일을 불러온 모습.
공공서식 한글로 파일을 불러온 모습.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행정안전부와 한글과컴퓨터가 힘을 합쳤다. 지난 9월 1일부터 공공서식의 작성 및 저장, 출력에 한해 무료 한글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별도의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아도 ‘공공기관 서식한글’을 활용해 8000여 종류에 달하는 신고, 신청 서식을 개인용 컴퓨터에서 바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8만 원에 달하는 가정용 소프트웨어를 부분 대체함으로써 한글 프로그램을 개인 구매해야 했던 국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춰주려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서식을 출력하여 기입하고 스캔하는 과정을 단축하고 종이화를 최소화 시킴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공공기관 서식한글은 한글과컴퓨터 말랑말랑 홈페이지(https://www.malangmalang.com/pubhwp) 및 행정안전부, 문서24 등 여러 공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사용만 허용하며 공공서식 작성 외에의 작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프로그램 설치시 안내되는 이용약관.
프로그램 설치시 안내되는 이용약관.


공공서식 한글이 궁금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해봤다. 프로그램은 신규 문서작성 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며 문서열기 기능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서식을 불러오면 된다.

글자 입력, 복사, 붙여넣기, 표, 그림 삽입, 문자표 그리기 등 서식 작성에 필수적인 기능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유료 소프트웨어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폰트 변경이나 맞춤법 검사기와 같은 부가 기능은 제거했다. 

문서 작성 중 문자표를 불러온 화면.
문서 작성 중 문자표를 불러온 화면.


무료 배포 프로그램이다보니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난무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배포된 것이라 사용자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영리 광고창만 삽입된다고.

문서작성 중에 방해 요소는 없었으며 프로그램 종료시 한컴 및 그룹사 제품 홍보가 팝업 형태로 뜨는 것이 전부다. 또한 무료 배포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컴이 직접 수시로 업데이트 및 오류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프로그램의 질 역시 보장된 셈이다. 

프로그램 종료시 등장하는 작은 광고 팝업.
프로그램 종료시 등장하는 작은 광고 팝업.


현재 한글과컴퓨터는 공공서식 한글 무료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컴 말랑말랑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공공서식 한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한컴오피스를 포함한 한컴스페이스 PRO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 말랑말랑 플랫폼(https://www.malangmalang.com/pubhwp)에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출처=말랑말랑 홈페이지)
한글과컴퓨터 말랑말랑 플랫폼(https://www.malangmalang.com/pubhwp)에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출처=말랑말랑 홈페이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내려 노력한 결과, 탄생한 공공서식 한글. 일상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작은 행정 개혁들이 너무나도 반갑다.



장채원
정책기자단|장채원
chaeww0404@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스토리랩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장채원입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곳은 지하철역인가, 예술정원인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