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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2019.11.22 정책기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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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자꾸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셔.”

말끝을 흐리는 친구는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전해들어 어떤 말로 그녀를 위로해줄지 난감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치매로 고통을 겪는 가족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게 됐다. 정정했던 부모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 외출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저 나갔다가 제대로 집을 찾아 오시길 바란다는 친구의 말에 도움을 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머니 속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만을 넣어두기엔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 무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등록제는 유아나 어린이, 장애인, 치매질환자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집 근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문 사전등록을 할수 있다.
집 근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할수 있다.


친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이 조기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된다. 이렇게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는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릴 적 번화한 도심가를 걷다가 순식간에 아이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한눈을 팔다가 걸음이 느려졌고 엄마 아빠를 놓쳐버린 것이다. 아이를 다시 찾기 전 10분 간은 생지옥을 경험하는 듯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사전등록을 했던 아들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방문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터라 아이의 사진은 어린 모습 그대로 정지돼 있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에 매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아이의 신상정보를 변경했다.

안전드림 인터넷 홈페이지 모습.
안전드림 인터넷 홈페이지 모습.


사전등록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 채취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끝난다.

더 간편한 방법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등록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아동 등과 함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끝이다. 

요즘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편에 신청서를 전달하면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입 유치원으로 제출한다. 등록 담당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에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혹시나 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의 사전등록 여부를 물으니 이미 어린이집에 다닐 때 등록을 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등록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이전에 보호자가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가 가능하다.

안전드림 앱.
안전드림 앱.


아이가 어릴 적 지문 등 사전등록을 했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지문과 사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업데이트는 파출소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18세 미만의 사전등록 비율은 50%가 넘었다. 비교적 낮은 등록율을 보이는 장애인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그 수치를 높여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여러 질문을 해보니 이 제도가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드림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준다.

친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등록을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실제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미리 사전등록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보자. 실종신고는 112, 실종아동찾기센터는 182라는 것도 꼭 기억하자.  

안전드림 : http://www.safe182.go.kr/index.do(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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