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에 나가면, 막대과자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1년 중 막대과자의 매출이 다른 과자들을 압도하는 11월 11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제과업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막대과자 매출액 중 50%가 11월 11일을 앞둔 10월과 11월 기간 사이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막대과자의 날로 인식돼버린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 |
거리마다 진열된 막대과자들. |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인데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이유는 ‘십일’을 한자로 풀면 십(十)일(一)이 되는데, 십(十)과 일(一)을 합치면 흙토(土)가 되어 농업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은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기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까닭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 |
벼가 익어가는 가을, 황금들녘. |
이에 따라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데,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농업인의 날 바로 전날인 동생의 생일을 맞아 생일상을 우리 농산물로 풍성하게 꾸리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11월 10일생이라는 이유로 막대과자 선물을 잔뜩 받았었는데요. 또 동생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자주 먹었습니다.
![]() |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했습니다. |
약속이 있어 나간 동생 몰래 우리 농산물로 준비한 생일상. 먼저 수육용 돼지고기 목살과 감자, 고구마를 구매했습니다. 또 김치 만드는데 필요한 무와 배추, 쪽파도 시장에서 구입했는데요. ‘국산’이라고 써져있는 농산물로만 엄선했습니다.
![]() |
우리 농산물. |
집에 돌아와서 채소들을 다듬었습니다. 파와 무는 흐르는 물에 흙을 씻겨냈고, 다양한 채소들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위 사진에 있는 채소들은 모두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인데요. 먼저 채소들을 알맞게 조리해 김치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또 고구마, 감자는 후식용으로 쪄냈고 양배추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양배추 샐러드의 고명으로 쓰였고요. 스테이크 외식보다 몸은 좀 고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 |
맛있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
때마침 잘 삶아진 돼지고기를 꺼내 먹기 좋게 자르고, 각종 나물들에 막 버무린 김치와 샐러드까지. 이렇게 동생의 생일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맛좋은 우리 농산물을 한입 가득 먹었습니다. 쌈을 싸먹기도 했고, 수육과 김치를 올려먹기도 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농산물이 우리 입맛에 딱 알맞았습니다.
![]() |
이걸 다 우리 농산물로 다 만들었습니다. |
후식으로 고구마와 가래떡을 선택했습니다. 가래떡을 선택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래떡 데이’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쌀 소비량이 적은 2030세대의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막대과자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김치, 가래떡은 조청과 함께 먹으니 마치 ‘꿀맛’ 같았습니다.
![]() |
가래떡과 고구마. |
우리 농산물로 만든 동생의 생일상. 농촌 출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는데요. 농업의 어려움과 고됨을 잘 아는 아버지는 “농촌에서는 항상 챙겼던 농업인의 날을 도시에 와서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요리를 보며 농업인의 날을 되새길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농업인들. 농업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 선물로 건넸던 막대과자 대신 가래떡을 먹고, 농업과 우리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농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보니] 교통약자 배려한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