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보내며 우리는 많은 법을 경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법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평상시 우리는 간접적으로 법을 경험하지만,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일 때면 직접적인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왠지 법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진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세미나가 서울 밀레니엄힐튼에서 개최됐다. |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은 지난 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진행하는 이상희 한국법령정보원장. |
이상희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정책의 동향을 알아보며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대두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형연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법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형연 법제처장과 이상희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발표자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찾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다. 2008년 처음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 부동산/임대차, 창업, 복지 등 총 18개 분야로 제공되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200여건의 법령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한 법령을 제공하며 어려운 용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컷 이내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기술하거나 그림, Q&A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생활법령이었던 ‘워라밸’과 관련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정보취약 계층의 차별 없는 법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유관기관 담당자, 생활법령자문단, 한국법령정보원 등 60여명이 세미나 발표를 듣고 있다. |
이번 2019년 세미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환경’으로 친환경 시대를 넘어 필환경 시대와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환경을 둘러싼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한국법령정보원의 신영현 연구원은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필환경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서비스도 집약적인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메인화면에 띄워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인화면. 8개의 주제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사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캡쳐) |
실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작년에 논의됐던 워라밸과 관련된 내용은 메인화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과 워라밸의 하위 항목으로 총 8개의 구분을 둬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아마 내년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을 이렇게 편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모바일앱을 통해 생활법령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다른 어떤 물건보다 우리 곁에 오래 머무는 물건일 것이다. 메신저는 물론, 영상, 금융, 날씨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법령정보원은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법령의 효율적 제공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모바일 전용 앱을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개선 내용으로 제안된 것 중 AI 챗봇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대한 법령을 문의하면 AI가 해당 질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예시로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아요’라는 글을 치면 AI가 해당 질의 내용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등을 분석하여 생활법령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세션의 개별 발표 이후 집단토론을 통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를 들으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났다. 내 주변에도 임금, 임대차 계약, 금융과 관련된 법 정보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더욱 많이 알려지고 개선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생활법령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법제처와 한국법령정보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국민의 관심사가 반영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www.easylaw.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아세안 열기로 뜨거웠던 부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