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하나만 주세요!”
“비닐봉투 없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드릴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변한 마트 풍경이다.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가볍고 편리해 아무렇게나 쓰고 버린 비닐 쓰레기! 지구 환경을 망치는 주범이다. 그래서 세계 각 국이 비닐봉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지 어느새 1년이 되었다. 얼마나 변했을까?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과 빵집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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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0여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
나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아내와 대형마트를 간다. 아내 따라 짐꾼(?)으로 가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아내가 쇼핑하는 걸 유심히 보니 어떤 것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장바구니에 담는다.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아내는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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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 흙이 묻은 것이나 물이 흐르는 생선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농산물 중 흙이 묻은 것은 비닐 롤백(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 생선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신선식품(과일, 채소 등)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생선, 김치, 두부 등)에만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 온도 차이로 수분이 발생하는 상품, 즉 우유, 음료, 냉동만두 등은 비닐 롤백 사용이 불가하다. 즉,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담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대형마트 손님들을 보니 함부로 비닐 롤백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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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대여용 쇼핑백을 판매한다. |
대형마트 계산대 풍경도 달라졌다. 요즘 대형마트에는 셀프 계산대가 생겼다. 셀프 계산대 앞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걸려있다. 계산 시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구입한 물건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1장에 500원이다. 계산대를 보니 고객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종량제봉투는 어차피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사야하는 것이다.
대여용 부직포 쇼핑백이나 장바구니가 생긴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대여 비용으로 용량에 따라 500원~3000원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나중에 환불이 가능하니 무료인 셈이다. 계산대에서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대여해준다. 물론 반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 가격도 착한 편이어서 쇼핑 갈 때마다 사용하면 좋다.
전국 2000여 대형마트들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내가 아내와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날 1회용 비닐봉투를 쓰는 손님을 보지 못했다. 1회용 봉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1년 전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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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
동네 슈퍼마켓은 어떨까?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165㎡ 이상의 슈퍼마켓이 세 곳이다. 아내는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에코백을 갖고 간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 장바구니 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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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에코백에 담고 있다. |
아내는 쇼핑을 끝내고 익숙한 듯이 에코백을 꺼내 담는다. 1년 전만 해도 아내는 에코백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와서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렸다. 비닐봉투를 재활용으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 처리 용도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젠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한다.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하고 있었다.
동네 빵집도 가봤다. 제과점 1만8000여 곳도 2019년부터 비닐봉투를 못 쓴다. 전에는 빵을 사면 빵집 이름과 선전문구가 있는 비닐봉투에 담아줬다. 그런데 이제는 담아주지 않는다. 100원을 주고 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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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빵집에 가더라도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갖고 다녀야 한다. 안 그러면 100원의 비닐봉투 값을 지불해야 하니까. 그깟 100원 주고 비닐봉투 사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넘쳐나는 1회용 비닐봉투 쓰레기를 생각하면 100원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비닐봉투 사용이 억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 곳곳에서 인간이 버린 쓰레기도 고통 받는 동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바다거북이가 1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먹고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닐봉투는 제조하는데는 몇초밖에 안 걸리지만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지구가 비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방류된지 11일만에 폐사체로 발견된 붉은 바다거북. 뱃속에는 비닐 등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출처=국립생태원) |
비닐봉투는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 쓴 비닐봉투를 소각하면 ‘다이옥신’이라는 유독물질이 배출된다. 땅에 묻는다 해도 분해되는데 몇백년이 걸린다. 이렇게 유해한 비닐 쓰레기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배출될까? 중국의 땅을 모두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단 하루만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유 95만1600ℓ, 이산화탄소 약 6700t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자료=자원순환사회연대, 2014년 기준)
7월 3일은 세계 1회용 플라스틱(비닐) 봉투 안 쓰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다.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은 2008년 스페인 국제환경단체 ‘가이아’ 회원들이 제안해 만들어졌다. 매년 미국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다. 내년에 10년째를 맞이한다. 이미 10년 전부터 비닐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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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와 에코백 사용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효과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83.7% 이상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제과점을 가 봐도 1회용 비닐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업체가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을 생각할 때 1회용 비닐봉투는 없어져야 한다.
아내는 매일 찬거리를 위해 마트에 간다. 마트에 갈 때 항상 접을 수 있는 에코백을 휴대하고 다닌다.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내는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1년 만에 놀라운 변화다. 결론은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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