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추위는 피부로 확 나타난다. 난방과 찬바람 속 수분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 하필 이때 수분크림마저 떨어졌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화장품 매장에 갔는데, 평소 쓰던 크림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없던 주름이 몽땅 생긴 듯하다.
할인과 멋진 문구가 가득한 화장품 매장. |
피부가 당기는 겨울. 걸맞게 화장품 매장에는 촉촉한 수분크림 제품들로 가득하다.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 휙 둘러보니 벅차다.
‘보습력 가득’, ‘수분반전’, ‘72시간 지속’…
성분으로 고른다 해도 애매하고, ‘1+1’, ‘최초 할인’, ‘한정 세일’ 등 가격에서 한번 더 망설여진다.
광고 문구들은 마치 영화 명대사 아닌가. 읽고 있자니 더 선택하기 어렵다. |
분명 피부에 가장 맞는 게 있겠지만, 일일이 테스트를 해볼 수 없고 화려한 광고 문구만으로 알기는 어렵다. 문득 언젠가 다운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복드림’ 앱이 떠올랐다. 행복드림에서는 불공정 사례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들에 대한 비교도 나와 있다.
행복드림 앱 첫 화면에 있는 비교공감(왼편). 수분크림, 건면 등이 나와있다.(오른편) |
즉시 앱을 켜 비교공감을 클릭하니, 수분크림 시험결과 및 비교 등이 도표 및 카드뉴스로 보기 쉽게 돼 있었다. 친절하게도 수분크림 사용방법과 피해 시 구제방안까지 알려준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내 수분크림을 사용한 만 20~59세의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수분을 강조한 제품 중에서 10개를 선정해 여러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행복드림에 나온 제품을 참고로 발라봤다. |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제품을 참고해 손과 팔에 테스트를 해봤다. 그 외에 점원이 추천해 준 제품도 보탰다. 행복드림 앱이 일일이 테스트 할 시간을 아껴준 만큼, 바로 사지 않고 조금 기다려 보기로 했다.
몰랐던 커피전문매장의 개별 팁까지 얻을 수 있었다.(출처=행복드림) |
마침 옆에 커피전문점이 있어 행복드림 ‘소비자 톡톡’에 나온 각 커피전문점 이용 꿀팁을 보고 활용할 수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는 동안, 손과 팔에서는 수분이 기분 좋게 스며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특별히 피부 트러블이 없는 편이라선지, 대부분 만족스러웠다. 많이 끈적이지 않고 적당한 보습력으로 마음을 끄는 제품이 있어 구매를 했다. 적절한 시간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흐뭇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 관보 게재(제정).(출처=공정거래위원회) |
2020년, 올해는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 제정 40주년이 되는 해다. 1980년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이 탄생한 이후 23차례의 개정과 관련 소비자 법들이 차례로 생겨났다.
1996년에 ‘강제 리콜’ 제도가 도입됐고,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한 합의·권고 기능도 부여됐다.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고르고 있다. |
소비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복드림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비단 수분크림만이 아니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치킨가맹점, 편의점 등이 편리하게 나와 있어 좋다. 또한 소비자 의견도 작성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짧은 내 한 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게 싱그러운 수분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 참여가 소비자 보호를 한층 높인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행복드림 :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