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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거주 동생에게 들어본 코로나19 현지 상황

2020.03.02 정책기자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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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전쯤 오랜만에 경북 구미에서 일을 하는 동생 집에 방문할 계획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동생과의 만남은 상황이 좀 진정된 이후로 미뤄졌다.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지는가 싶더니 요 며칠 전부턴 휴대폰 재난안전 문자가 하루에 5~6번 가량 울렸다. 거주 중인 지역에서도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을 보니 집과 불과 2~3km 떨어진 곳들이었다. 오며가며 마주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사태의 심각성이 이전과 다른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동네 편의점 출입문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들어와 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근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편의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
근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편의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


대구·경북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여 동생이 걱정됐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니 24일(월)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단다. 동생은 구미 지역 공단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근무하는 현장 작업 특성 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있어 회사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했다.

마스크 구입이 힘든 것은 경북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했는데 마스크는 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을 전했다. 인근 편의점이나 약국은 손님들의 문의가 쇄도하는지 마스크가 소진됐다는 내용의 문구를 출입문에 붙인 곳이 많단다.

정부에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마스크의 공적판매를 시행한다고 하나 아직은 체감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대구에 사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대구 역시 마스크 구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27일 정부 지원으로 가구당 2매의 마스크가 마을 대표를 통해 직접 배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마을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은 여전하다는 말을 전했다.

집 근처 우체국에 붙은 마스크 공급 안내문. 우체국 마스크 판매는 코로나 특별관리지역 및 고령자 등 구매가 어려운 읍·면 지역에만 우선적으로 판매된다는 내용
집 근처 우체국에 붙은 마스크 공급 안내문. 우체국 마스크 판매는 코로나 특별관리지역 및 고령자 등 구매가 어려운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된다고 적혀 있다.


동생의 회사 구미지사는 현재 작업이 무기한 중단되어 구미 지역 사원 모두 오산에 있는 본사로 복귀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미지사 사원들은 보름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복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동생은 생필품 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깥출입을 하며 그 외에는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과 동료, 지역사회를 생각하여 스스로 내린 자가격리 조치였다.

하루에 20건 정도가 계속해서 울리는 경북지역 재난안전문자.
하루에 20건 정도가 계속해서 울리는 경북 지역 재난안전문자.


동생은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4살짜리 아들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어린이집에 3월 8일까지 휴원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그 방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감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해외여행 이력이 있거나 최근에 대구·경북을 방문한 후 증상이 있다면 1339로 문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가 수신되고 있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거나 특히 바이러스 검사 중이라면 자가격리는 필수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을 삼가며 집 안에서도 동거인과 식사, 화장실 사용 등을 구분한다.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최근 이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출처=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출처=질병관리본부)


기존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를 개정했다.

코로나 3법이라 불리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감염법 개정안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조정됐다. 

2일 세종시 장군면 장군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일 세종시 장군면 장군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야한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마스크 나눔, 착한 임대인 운동, 대구·경북으로 쏟아지는 민간 성금 등 미담 사례를 보면 우리는 곧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긴다. 힘내자, 대한민국.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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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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