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가 바꾼 대학가 풍경

2020.03.13 정책기자 황채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대학교는 졸업식·입학식·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내 주요 행사를 자체적으로 취소한 것과 함께 개강 연기 및 원격 강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간 전례가 없었던 만큼, 많은 학생 및 교수들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가 풍경을 살펴봤다.

16일로 개강이 연기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6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김귀현 교수가 보건의료관리 교육과목 강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출처=뉴스1)
6일 오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김귀현 교수가 보건의료관리 교육과목 강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가장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곳은 대학가였다. 교육부에서 파악한 전국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약 7만명(2019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기준)에 달한다는 점, 대학교 특성상 학생 수 50명 이상의 대형 강의가 많다는 점은 코로나19의 큰 위험 요인이 됐다.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걱정이 잇따르자 교육부에선 전국 대학에 개강 연기 및 개강 후 2주간 온라인 강의 대체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을 비롯해 각 지역 대학에선 당초 지난 2일이었던 개강일을 오는 16일로 연기했으며,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황지현 씨는 “대학은 여러 나라의 유학생과 각 지역 학생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강의 대체가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대학 강의실.
코로나19로 인해 텅 빈 대학 강의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일부 대학에선 온라인 강의 대체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성균관대학교는 온라인 강의 대체 기간을 2주 더 연장해 오프라인 강의 수업을 오는 4월 6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여자대학교 측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선 상황에 따라 강좌별 오프라인 수업을 시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학교의 수업 체계가 갑작스럽게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개강 후 실시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경우, 교수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업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학교의 개강 연기 및 개강 후 2주간 원격 강의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실습 위주의 현장 중심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습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현장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채종일 씨는 “교수와 직접적인 소통이 필수인 실습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강의를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습 강의에 대한 대학 및 정부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교정이 텅 비어 있다.(출처=뉴스1)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교정이 텅 비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의 갑작스러운 온라인 강의 대체 시행에 따라 교수들 또한 곤혹을 느끼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촬영 장비를 대학으로부터 대여하거나 사비로 직접 구비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교수들의 경우 강의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일부 교수들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 수 없어 온라인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만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 강의 진도를 정하는 교수의 입장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대학가는 쓸쓸하면서도 학생과 교수 모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선택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기에,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격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대학이 다시 활기와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황채현 hch572610@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스크 무료로 드려요??? 코로나19 사칭 스미싱 주의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