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면 여전히 느껴지는 생경함이 있다. 학창 시절, 신학기에 적응할 때 받았던 그 묘한 낯섦 때문이리라. 내게 3월은 항상 개학이 떠오르는 달이었다.
사상 초유였다. 개학이 4월로 연기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바다. 코로나19는 여기저기서 ‘첫’ 상황을 가져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 속 방역인 ‘새로운 일상’을 만들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갑갑했다. 집콕이 취미였던 아이들조차 슬슬 지루한 기색을 보였다. 배부른 소리 같지만, 무한한 휴식도 지친다는 걸 알게 됐다. TV가 조용해서 보니, 낙으로 삼던 축구조차 코로나19로 미뤄진 상황이었다. 여하튼 개학이 연기된 만큼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다.
유례 없는 4월 개학이 발표됐다.(출처=KTV) |
어차피 조급해봤자 해결될 일은 없다. 대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상’이 무엇일까 궁리했다. 자칫 무기력해질 아이들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해답 아닐까. 온라인 학습이나 영상에 살짝 지쳐버린 우리가 만든 ‘새로운 일상’은 진로 탐색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 진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걸 깨달았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 종류는 1만개가 넘고 매해 늘고 있다고 한다. 증가하는 직업 수와 달리 사그라지는 개개인의 장래희망 속도는 무척 빠르다. 찾아보니 교육부에 좋은 사이트가 많았다. 축구에 푹 빠졌다가 출구를 못 찾은 아이에게 축구 대신 축구에 관련한 직업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 커리어넷(www.career.go.kr)
커리어넷의 첫 화면.(출처=커리어넷) |
‘커리어넷’에서는 직업 및 학과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게 된다. 초·중·고, 일반인 등 대상별로 구분돼 있으며,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이 무료인 점은 솔깃하다.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카드였다. 당장 검사를 시작했다.
다양한 진로 관련 검사를 무료로 이용하 수 있어 좋다.(출처=커리어넷) |
아이가 직접 검사를 해본 결과 공간 감각에 재능이 있다고 나왔다.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건축 관련 직업이 나오자,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서는 직업에 대한 ‘나의 노력’을 작성할 수 있으며, 관련 학과 및 자격증, 검사 후 활동 방안까지 알려준다.
타로카드 같은 진로카드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출처=커리어넷) |
진로카드는 즐기면서 체험하기 딱 좋다. 마치 진로 버전 타로카드 같다. 3가지로 나뉜 카드와 관련된 활동지와 워크북 및 게임판 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카드 놀이는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잡아준다. 학부모, 학생 모두 만족 시키니, 도대체 몇 점을 줘야 할까?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http://mentoring.career.go.kr/school/index.do)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안에서 스포츠 직업을 찾아보니 멘토만 15명이 넘었다.(출처=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사이트를 들어가는 순간, 재미있겠다 싶었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다양한 분야 전문 직업인과 학생들이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다. 취지도 좋다.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소재 학교 등 진로 체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 진로 체험을 확대한다니 말이다.
아이가 궁금해 하던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이너가 설명해주고 있다.(출처=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아이가 축구에 관심이 많아, 우선 스포츠를 검색해봤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며 야구 하나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역시 스포츠만 15개 관련 종사자가 멘토로 등록돼있었다. 지나간 수업도 다시 들을 수 있고, 수업 요청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니 꽤 알찬 듯싶다.
◆ YEEP(www.yeep.kr)
YEEP 의 첫 화면. 좀 더 활발해지면 다시 가봐야겠다.(출처=YEEP) |
YEEP은 초·중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이다. 마침 3월 17일, 누리집이 개편돼 더 흥미로워 보인다. 새롭게 ▲ 시장분석 ▲ 온라인사업설명회 ▲ 가상크라우드펀딩 ▲ 가상마켓이 생겼다. 학급이나 동아리 친구들과 시장을 분석해보고, 사업설명회와 투자도 하며 가상 화폐인 나뭇잎으로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재밌을 듯하다.
또한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도 나갈 수 있어, 미래 창업가를 꿈꾼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지금은 개편된 지 얼마 안 돼 단장 중이지만, 플랫폼을 알게된 것 만으로도 큰 소득 같다.
![]() |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일상은 조금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긴 시간 버티면서 슬슬 느슨해져가던 차였다. 사실 방심할 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확 퍼지는 법 아닌가. 코로나19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친다 해도 조금만 달리 보자. 이번 사태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전문가를 꿈꿀 학생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4월에는 건강하고 힘차게 교문을 열게 되길 바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딸아이 공적 마스크, 전자증명서로 구매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