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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쌀 창고,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개편

2020.04.29 정책기자 전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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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리는 정보와 데이터가 있다. 지난 2017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됐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78개 기관들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발생 및 선별진료소 현황(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사진=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하 사진=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이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개편됐다. 기존과 달리 더욱 편리해진 검색형 포털로 바뀌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린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그 해답은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보이는 메인 화면 상단바 항목 중 ‘데이터 활용’ 부분을 클릭해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면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사진=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


사이트에 나와있는 2700여개의 활용사례 중 일부의 모습이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이용한 정보들로 다양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례가 많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보자면, 아래 사진 속 가장 왼쪽 상단에 보이는 ‘간병을 하다’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AP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웹사이트로 전국 요양병원 및 요양보호사 정보를 기반으로 간병을 원하는 환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바로 그 아래에 위치한 ‘오늘의 코디’는 기상청의 공공 API를 활용하여 만든 앱으로, 내 옷을 저장해서 날씨에 따라 쉽게 관리하고 코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들.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들.


이와 같이 개인, 기업 등 소속과 관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또한 열리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공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국가데이터맵' 이용모습.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국가데이터맵’ 이용 모습.


또한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의 ‘국가데이터맵’은 단순 키워드 검색에서 연관 데이터까지 보여주는 의미 기반 검색으로 탈바꿈하며 데이터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원하는 정보를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오픈 API를 신청하고 다운받아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관심이 많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도 찾고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어보는 걸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승정 tmdwjd12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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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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