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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젠 주민이 신고합니다~

2020.06.26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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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같은 반 아이가 교문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동차 바퀴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였다. 아이는 학교에 늦을까 찻길을 건넌 후 인도 아래로 걸었고, 코너를 돌던 차량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 후 한 달 가량 등교를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은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다. 차들의 이동이 많은 아침 시간, 학교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어른들은 이를 막지 못했다. 9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2016부터 2018년 사이 교통사고 1394건 중 72.5%는 초등학교의 주 출입구 150m 안에서 발생했다.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가 965건(95.5%)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불리는 그곳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역이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부모 곁을 떠났다. 김민식(당시 9세) 군이었다. 이에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사고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유치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더 세심하고 단호한 단속은 이미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췄다. 이를 어길 시 일반도로의 4만원보다 많은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130여개 학교 주변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스쿨존 단속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버스 정류장 10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6월 29일부터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함부로 주차하거나 정차된 차량은 주민들의 신고 대상이 되는 거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확인이 없이도 최대한 빠르게 과태료는 전달될 것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하나인 횡단보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하나인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낯설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이다. 주민신고 대상이던 4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더불어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거다.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생긴 후 불법 주정차는 줄고 있을까. 인근 지역을 다녀봤다. 사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모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주정차를 해 놓은 운전자도 날카로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곳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기 힘들었다.

도로변의 소화전 인근 세 군데를 확인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차량이 많은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에도 민폐주차를 한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달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가 있는 건물 앞에는 물건을 상하차하는 차량과 더불어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도 보였다.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의 대상이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의 대상이다.


사실 불법 주정차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남편의 차량이 찍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수도 없이 받아봤다. 주정차 위반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 강도 높은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등하교 시간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운전자들이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은 어른들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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